오피스텔.상가도 내진설계 적용 확인한다
오피스텔.상가도 내진설계 적용 확인한다
  • 하종숙 기자
  • 승인 2017.12.2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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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도시공간硏, ‘우리집 내진설계 간편조회 서비스’ 확대

주거용 건축물 이어 업무시설 및 제1․2종 근린생활시설까지 확대 운영
간단한 주소입력으로 건축물 내진설계 적용 여부․관련 규정 ‘한번에’ 확인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앞으로 오피스텔․상가도 내진설계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주거용 건축물에서 크게 확대, 국민불안감 해소에 일익을 담당할 전망이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소장 김대익)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가 ‘우리집 내진설계 간편조회 서비스’의 대상용도를 확대, 기존 주거용 건축물 뿐만아니라 업무시설, 제1․2종 근린생활시설의 내진설계 적용 여부도 확인할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지난 2016년 11월 운영을 시작한 ‘우리집 내진설계 간편조회 서비스’는 지난 11월 포항 지진 이후 수많은 언론보도와 각종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는 등 많은 국민들의 주목을 받아왔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건축물 내진설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반영, 그동안 오피스텔과 상점 등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건축물이지만 내진설계 법적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던 업무시설과 제1, 2종 근린생활시설을 추가해 ‘우리집 내진설계 간편 조회 서비스’의 적용대상을 확대했다.

서비스를 개발한 조영진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장은 ‘국내 주택 내진설계 적용 실태와 개선 방향’(auri brief 164호)을 통해 “우리나라 주택 내진설계 의무적용률은 전체 주택의 7.48%에 불과하고,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기존 주택 약 150만 동에 대한 내진능력 점검이 필요하다”며 “특히 소규모 저층 공동주택과 다가구주택에 대한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2017년 9월 말 기준 약 700만 동의 건축물대장 빅데이터와 내진설계 관련 법규를 연계, 내진설계 법적 의무대상 건축물 여부를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실시간으로 온라인을 통해 제공한다.

기존 서비스와 동일하게 간단한 주소입력으로 건축물의 내진설계 적용 여부와 관련 규정을 확인할 수 있으며,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홈페이지 아우름(AURUM)을 통해 서비스되며 모바일로도 확인 가능하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김대익 소장은 “지난해 경주지진에 이어 올해 포항지진의 연이은 발생으로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국민들의 건축물 지진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우리집 내진설계 간편조회 서비스 확대로 건축물 내진성능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소장은 “향후 연구소는 국민들이 보다 안전한 건축물에 거주하실 수 있도록 관련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우리집 내진설계 간편조회 서비스 캡쳐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