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하게 사는 생활법률 상식]<86>상속세 공제제도(상속공제)<上>
[똑똑하게 사는 생활법률 상식]<86>상속세 공제제도(상속공제)<上>
  • 국토일보
  • 승인 2017.12.26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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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호 변호사 / I&D법률사무소

 

똑똑하게 사는 생활법률 상식

결혼, 부동산 거래, 금전대차 등 우리의 일상생활은 모두 법률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 법을 잘 모르면 살아가면서 손해를 보기 쉽습니다. 이에 本報는 알아두면 많은 도움이 되는 법률상식들을 담은 ‘똑똑하게 사는 생활법률 상식’ 코너를 신설, 게재합니다.
칼럼니스트 박신호 변호사는 상속전문변호사이자 가사법(이혼, 재산분할 관련법률)전문변호사로 상속, 이혼, 부동산 등 다양한 생활법률문제에 대한 전문가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박신호 변호사 / I&D법률사무소 / legallife@naver.com


■상속세 공제제도(상속공제)<上>

상속공제란 특정조건 충족시 상속세에서 일정액 감액해주는 제도
상속세는 여러 가지 공제제도 있어 이를 잘 활용해야 ‘절세’ 가능

부의 무상이전이라는 속성에 따라 상속인에게 부과되는 상속세는 상속금액이 클수록 높은 세율의 적용을 받는 누진세 구조다. 따라서 본인에게 적용 가능한 상속공제를 최대한 활용해 상속세 과세표준(상속세 세액산출의 기초 금액)을 낮추는 것은 절세의 기본이 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상 상속공제에 관한 규정은 제18조 내지 제24조에 나오는데, ① 상속 발생시 일괄 적용되는 2억원의 기초공제 ② 배우자에 대하여 최소 5억에서 최대 30억까지 적용되는 배우자공제 ③ 기타 상속인과의 인적관계를 기초로 적용되는 기타인적공제 ④ 기초공제와 기타인적공제 합산액이 5억원 되지 않는 경우 5억원의 일괄공제 ⑤ 2억원 한도에서 금융재산 상속공제 ⑥ 재난으로 상속재산이 멸실된 경우 재해손실공제 ⑦ 동거인이 동거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로 총 7가지 공제내용이 있다.

1. 기초공제

상증법 제18조는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를 가리지 않고 상속개시시 상속인에게 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일괄공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상속세의 부담을 완화하여 상속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기초적인 공제로서 여기서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의미하고,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의미한다(상증세법 제2조 제8호).

기초공제는 거주자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적용되지만 기초공제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공제는 거주자에게만 적용된다. 기초공제로 인해 상속재산이 2억원 미만인 상속인들은 상속세를 부담하지 않게 된다(동법 제21조 규정으로 인해 거주자의 공제의 최저한도는 5억원이 된다).

기초공제규정 중 거주자가 가업상속과 영농상속시 적용되는 공제가 있으나 이는 가업상속과 영농상속이라는 특수한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여기서는 다루지 않는다.

2. 배우자 상속공제 및 기타 인적공제

상증세법 제19조는 배우자에 대하여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실제 상속받은 금액 ② 동조에 규정된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③ 30억원, 이 세 가지를 비교해 더 작은 금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그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는 5억원을 공제하기 때문에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상속공제는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이 된다.

[계산식] (상속재산-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받은 가액+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X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이 상속포기시에도 상속분 변동 없음 가정)-배우자에 사전증여한 증여세의 과세표준

배우자에 대하여는 다른 상속공제에 비해 유난히 그 공제의 폭이 넓은데 이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잔존 배우자의 기여를 인정하고 잔존 배우자의 사망시 그 상속인들에게 다시 상속세를 부과함으로서 부부재산의 무상이전에 대한 과세를 완결하려는 취지가 반영된 것이다.

배우자공제시 유의할 점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그 분할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상속재산과 관련된 소송이 제기된 경우는 예외 인정).

상증세법 제20조는 1) 자녀1명 5천만원 2) 배우자 제외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는 1천만원 X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 3) 배우자 제외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인 자는 5천만원 4) 배우자 포함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에 대해서는 1천만원 X 상속개시일 기준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기대여명의 인적공제를 규정하고 있다. 기타 인적 공제 중 자녀공제와 미성년자공제는 중복 적용되고, 장애인공제는 동법 제19조의 배우자 공제를 포함한 모든 기타 인적 공제와 중복 적용된다.

3. 일괄공제

상증법 제21조는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기초공제와 기타 인적공제액을 합친 금액과 5억원을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한 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일괄하여 5억원을 공제한다. 따라서 최소 5억원의 공제가 별도로 규정된 배우자를 제외한 다른 상속인들과 수유자도 최저 상속공제한도가 5억원이 되는 것이다. 단 배우자가 단독 상속하는 경우에는 제21조 제2항에 따라 동조 제1항의 일괄공제 적용이 배제되고 기초공제와 기타인적공제의 합산액으로만 공제한다. 따라서 배우자가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공동상속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액 5억원과 일괄공제 최소액인 5억원의 합산액, 즉 10억원을 최소로 한 상속공제가 가능하고, 배우자가 단독상속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과 기초공제와 기타인적공제 합산액의 상속공제가 가능하다.

<하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