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영의 해외건설 실무회화]<79>Force Majeure; 불가항력
[방재영의 해외건설 실무회화]<79>Force Majeure; 불가항력
  • 국토일보
  • 승인 2017.12.26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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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인터내셔널 대표이사

 

방재영의 해외건설 실무회화
‘해외건설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인식되고 있는 가운데 本報는 해외건설 진출에 필수요소인 어학(영어)능력 배양을 위해 ‘해외건설 실무회화’ 코너를 신설, 매주 게재합니다.
‘해외건설 실무회화’ 집필자 방재영 대표이사((주)영인터내셔널)는 건설교통부(現 국토교통부) 해외건설과장을 역임하는 등 해외건설 업무에 능통한 전문가로 퇴임후에도 해외건설협회 이사 동아건설 해외사업본부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현재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CM협회에서 건설실무영어 강의를 맡고 있는 방 대표이사는 그동안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전문건설공제조합, 한국교통대학원 등에서 해외건설 관련 강의 및 실무영어를 강의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 Force Majeure; 불가항력

A : I understand that major international construction contracts include Force Majeure Clause. In this regard, would you define it?

B : Force Majeure is the state in which neither Party shall be liable for its failure to perform the contract due to an exceptional event or circumstance, such as war, riots, earthquakes, etc.

A : What are the conditions under which an event or circumstance can be recognized as Force Majeure?

B : Normally, the following two(2) conditions must be met and proved. An event or circumstance is beyond a Party's control, and which such Party could not reasonably foresee before entering into the contract.

A : 주요 해외건설계약에는 불가항력 조항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불가항력의 정의를 듣고 싶습니다.

B : 불가항력이란 전쟁, 소요, 지진 등 예외적인 사유 또는 상황으로 인해 계약당사자 누구도 계약적 이행 책임이 면제되는 상태를 뜻합니다.

A : 어떤 사유나 상황이 불가항력으로 인정되기 위한 조건들은 어떤 것입니까?

B : 일반적으로 다음 두가지 조건이 충족되고 입증되어야 합니다. 즉, 그 사유와 상황이 발생한다면 계약당사자 누구도 통제 불가능하고, 계약체결 이전에 그같은 사유와 상황의 발생을 예측할 수 없었어야 합니다.

(1) Force Majeure는 불어로 Superior Force라는 뜻이다.
(2) 미국의 건설계약은 「Act of God」이란 표현으로 불가항력 조항을 두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