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포항지진 피해 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 지원"
국토부 "포항지진 피해 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 지원"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7.12.26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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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계약 기간 상관 없이 가입 가능·보증료도 50% 할인

▲ 포항지진 피해 지원 특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방안 개요.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정부가 포항지진 피해지역에서 전세보증금 반환을 둘러싼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빚어지고 있는 전세 보증금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6일)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포항시와 함께 포항지진 피해지역 임대인의 임대 보증금 반환 지원을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특례 상품’을 운영한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진 발생 이후 국민임대·매입임대·전세임대 등 즉시 입주 가능한 임대주택을 적극 공급할 뿐 아니라 주거비 지원 등에 앞장 서 왔다. 그 결과,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330여 가구가 안전한 보금자리로 이주했다.

그러나 이주를 하지 않은 일부 가구 가운데 파손으로 수리가 필요한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아 안전한 새로운 주택으로 이주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서 주택 손상으로 다음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보증금 상환자금을 마련할 길이 막힌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갈등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토부와 HUG·포항시는 HUG에서 운영 중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을 활용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마련된 지원 방안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인과 합의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면, 임차인은 HUG로부터 보증금을 우선 지급받아 새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다. 임대인은 1년간 집을 복구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보증금을 상환하면 된다.

가입 대상은 안전진단 결과 ‘위험’ 또는 ‘사용제한’ 판정을 받은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다. 다만 지원이 절실한 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 중복지원 방지 등을 위해 임대주택, 전세금 융자 등의 지원을 이미 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무엇보다 국토부는 포항지진 피해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임차인을 위한 맞춤형 특례도 대폭 확대된다.

현행 전세금 반환보증은 임대차 계약기간의 1/2 경과 전에만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포항지진 피해가구는 잔여 계약기간에 관계 없이 언제든 가입이 가능하다. 또한 보증료도 50% 할인해 보증금이 5,000만 원인 아파트는 3만2,000원 정도의 보증료만 납부하면 된다.

여기에 임차인의 신청으로부터 보증금 지급까지 소요되는 기간도 현행 6주에서 최대 1개월 단축, 빠르면 2주 내에 가능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임대인 부담을 줄이기 위한 특례도 마련된다.

HUG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우선 지급한 후 임대인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1년간 유예해 임대인이 유예기간 동안 집수리 후 새로운 임차인을 받은 보증금으로 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대위 변제액의 5%인 지연 배상금도 1년간 면제할 계획이다.

또한 피해 주민이 보다 쉽게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도록 피해 가구가 많은 흥해읍사무소에 HUG 직원이 상주하는 현지 접수처를 운영하고, 허그 전화 상담실에 전담 상담원을 배치할 계획이다.

포항시 역시 주택도시보증공사에 가입대상 가구 통지, 피해사실 확인서 발급 등 행정적 지원을 통해 임차인의 주거지원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원방안을 통해 임대인의 부담 없이 임차인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포항지진 피해지역 주민의 주거 지원을 위해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협력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마련된 지원 방안은 내년 3월 25일까지 3개월간 한시 운영되며, 운영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