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안전공단, 시특법 개정 앞서 안전관리 사각지대 제거...기능 개선 FMS 개통
시설안전공단, 시특법 개정 앞서 안전관리 사각지대 제거...기능 개선 FMS 개통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7.12.2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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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시특법 대상 '행안부 소관 신규 편입 3종 시설물' 관련 FMS 교육 실시

▲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지난 21일부터 양일간 진주 인재교육관과 일산청사에서 FMS 담당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기능이 개선된 FMS 설명회를 개최했다.

연초에 개정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이 내년 1월 1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행정안전부의 특정관리대상시설이 시특법 상 ‘3종 시설물’로 편입, 이에 시설물 안전을 책임지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강영종)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시설안전공단은 국토교통부가 시특법 대상 1,2종 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해 운영 중인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을 확대 보완해, 3종 시설물과 SOC 성능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으로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개정법령 시행에 따른 안전관리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기존 FMS에 3종 시설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기능 보완을 완료했다.

시설안전공단은 개선된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 행안부의 2017년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의 일제조사 결과인 17만여개의 시설물 데이터베이스를 FMS로 이관시켜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 담당공무원의 시스템 활용에 편의를 제공했다. 또한 FMS 사용자가 3종 시설물 지정 기능 등 시스템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지난 21~22일에 시설안전공단 인재교육관과 일산청사 교육장에서 시특법 전부개정 사항과 3종 시설물의 지정 기능을 중심으로 기능이 개선된 FMS에 대해 설명회를 진행했다.

기능 개선된 FMS는 오는 27일 개통될 예정이며, 담당 공무원이 선정한 시설물은 내년 1월 18일 이후부터 FMS에서 3종 시설물로 지정이 가능하다.

시설안전공단 강영종 이사장은 "이번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 담당공무원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을 통해 ‘일관성 있는 시설물 안전관리 환경을 마련, 안전관리의 공백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신규 편입되는 3종 시설물의 안전관리 제도 정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