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건축물 안전 대폭 강화된다
2018년 건축물 안전 대폭 강화된다
  • 이경옥 기자
  • 승인 2017.12.22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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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행안부, 화재 방지 대책마련… 건축법 개정 등 발빠른 행보

◇건축물 외장재에 대한 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법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정부가 건축물 안전 제고를 위해 위반 시 최대 징역 3년·벌금 5억 등 강력 제재에 나서기로 했다.<사진은 사상자 130여명의 인명피해를 낸 의정부 대봉그린 아파트 화재현장.>

=난연 성능 기준 위반 시 최대 징역 3년·벌금 5억 등 강력 제재
=6층·22m 2,000㎡ 이상 적용 제도 ‘위법사례 증가’… 고강도 처벌

앞으로 건축물 외장재 난연 성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최대 징역 3년, 벌금 5억원의 처벌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최근 국내외에서 가연성 외장재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에 따른 현장밀착형 대책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지난 해 4월 기존 30층, 120m 이상 건축물에만 적용하도록 했던 불연 준불연 외벽마감재를 6층, 22m, 2000㎡이상 건축물까지 확대 적용하도록 기준을 강화한 바 있으나 현장 점검 결과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강력한 처벌 규정을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외견상 난연 성능 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난연성능등급이 포함된 제품 정보를 단열재 겉면에 표기해야 한다. 난연성능시험성적서 DB를 구축해 설계 및 감리 시 단열재의 난연성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건축 인·허가 단계에서도 단열재 관련 도서의 제출시기를 건축허가로 앞당긴다. 착공신고 및 사용승인에서 적합 여부를 단계별로 확인 및 검토한다.

내년 4월에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한다는 목표다. 건축사, 구조기술사 등 전문 인력 채용을 유도해 건축행정의 전문성을 보완할 계획이다.

단열재 시공 단계 건축안전모니터링도 확대한다. 2~3주에 이루어지는 단열재 시공 현장을 제대로 관리·감독하기 위해 단열재의 공급 여부, 시공 여부, 적합성 여부를 관계자가 서명날인하고, 허가권자가 최종 확인하게 하는 난연성능품질관리서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건축법 위반자 처벌도 강화한다. 단열재의 난연성능 기준을 위반한 제조·유통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신설한다. 현행보다 10배 강화한 5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위법한 설계·시공·감리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강화하고, 현행보다 5배 강화한 5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을 내년에 추진할 예정이다.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국민안전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각 분야의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해 관련 부처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승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런던 그렌펠 아파트 화재사고에서 알 수 있듯 가연성 외장재는 대형 인명 피해의 원인이므로, 강화된 화재안전기준에 대한 현장 집행력 담보가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건축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안전에 대한 모니터링도 내실 있게 추진해 현장에서의 부실 사례 발생을 적극적으로 방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