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주 제2공항 타당성 재조사 실시···28일 입찰공고
국토부, 제주 제2공항 타당성 재조사 실시···28일 입찰공고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7.12.2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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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 이후 지역민과 쟁점 협의 등 최대한 소통" 약속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현 제주국제공항의 혼잡도 완화 등을 위해 항공당국이 추진하던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이 숨고르기에 돌입했다. 정부가 앞서 진행된 '타당성 조사'의 절차적 오류 존재 여부를 먼저 살핀 뒤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 

국토교통부는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발주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제주공항의 혼잡 문제를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던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과정에서 지역민이 제기한 문제점 등을 살펴 올바르게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용역은 경쟁·국제 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1개월, 용역금액은 설계가 기준으로 39억 원이다.

국토부는 오늘(21일)부터 닷새간 사전규격 공고와 이달 28일 입찰공고 이후 사전적격심사 및 기술제안서 평가 등을 거쳐 내년 2월 중 용역 계약 및 착수을 계획하게 된다.

그동안 국토부는 반대 지역주민들과 용역 방식 등과 관련해 수차례 협의를 진행, ‘타당성 재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동시 발주에 대해 큰 틀에서의 인식을 같이했다.

하지만 용역 발주와는 직접 관련없는 검토위원회 구성 방안, ‘타당성 재조사’ 용역 결과 처리 등에 있어 이견을 보였다. 이에 앞으로도 향후 수시로 논의해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용역은 제주 제2공항 사업과 관련한 절차적 투명성을 대폭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그간 지역주민들이 입지 선정 과정에 대해 제기한 여러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종전 ‘사전타당성 용역’에 대한 오류 여부 등을 재조사하는 과정이 포함된 것.

실제로 이번 ‘타당성 재조사’는 이미 존재하는 자료 및 분석에 대한 오류 등을 조사한다.

무엇보다 연구 간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타당성 재조사용역’과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일건의 용역으로 시행한다. 다만 타당성 재조사의 독립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타당성 재조사’ 부분의 연구 업체를 ‘기본계획 수립용역’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을 적용하고, ‘타당성 재조사’를 우선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타당성재조사’ 연구과정에서 공개설명회·토론회, 지역주민 ‘타당성 재조사’ 모니터링 기회 등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할 뿐 아니라 ‘타당성 재조사’에 관련한 절차적 투명성, 공정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타당성 재조사’ 연구를 전문적·객관적으로 수행하고, ‘타당성 재조사’ 결과와 후속 연구간 효율적 연계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도 마련했다.

연구과정에서 학술적·기술적 중대한 오류 여부 등에 대해서는 전문 연구기관이 축척된 자료를 근거로 객관적으로 전문적인 판단에 따라 결론을 내고 그 후속 조치방향을 제시하도록 했다.

여기에 ‘타당성 재조사’에서 제시되는 사항과 발주기관인 국토부가 관련주체와 협의 등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마련하는 향후 후속조치방안 등도 향후 연구에 반영하기로 했다.

‘타당성 재조사’의 결과에 따라 진행될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는 개발예정지역 범위, 공항시설배치, 운영계획, 재원 조달방안 등에 대한 검토뿐만 아니라, 공항건설·운영이 지역에 기여 할 수 있는 공공공항 방안, 항공기 소음피해 및 환경훼손 최소화 방안 마련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이밖에 용역 추진에 있어 지역민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며 관련 법·제도를 기초로 수용 가능한 사항은 최대한 반영하는 등 향후에도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국토부는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역 전반에 걸쳐 지역주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연구 단계 단계마다 일정을 공개하는 등 지역과 적극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 제2공항은 연간 2,500만 명 규모의 여객을 처리할 수 있는 3,200m급 활주로를 포함해 국내 여객터미널 및 국제여객터미널 등이 들어서며 총사업비 4조 8,7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