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뉴스테이)에 공공성 강화"
인천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뉴스테이)에 공공성 강화"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7.12.21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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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연계형 정비사업 공모 설명회 개최···공공성 강화방안 집중 설명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인천광역시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뉴스테이)사업을 새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주거복지 로드맵'과 결합시켜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개편, 답보 상태에 놓인 원도심 정비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해법 모색에 나섰다.

인천시는 22일 동구청에서 구(區) 관계자와 조합 등 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연계 정비사업 공모’에 포함된 평가지표 등 변경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자리를 갖는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 소개할 주요 공공성 강화 방안은 ▲초기 임대료 및 입주자격 제한 설정 ▲주거취약계층 특별공급 물량 확보 ▲원주민 재정착 유도방안 등이다.

지금까지 기업형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초기 임대료 및 입주자격 제한 등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공모사업에 선정될 경우에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해야 하며, 시세의 90~95%로 임대료를 책정함으로써 입주자의 부담을 낮추도록 했다.

각 사업장별로 전체 가구수의 20% 이상은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특별공급 물량으로 공급토록 하고, 임대료도 시설의 70~85% 수준으로 책정하여 주거취역계층의 주거부담을 경감시키도록 조치했다.

무엇보다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자 물량 등을 재정착 임대주택 공급 계획으로 수립한 경우, 지원대상 정비구역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함으로써 기존 주민들이 보다 많이 재정착하는데 기여하도록 유도했다.

기존에 선정된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총 11개 구역은 각 구역별로 업무협약 체결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이다.

이 중 청천2구역과 십정2구역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 이주단계가 진행 중으로, 각각 86%, 75%가 이주해 내년 착공에 돌입해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송림초교구역과 미추8구역은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임대사업자와 매매예약을 체결하였으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준비 중이다. 금송구역 등 나머지 구역에서는 우선협상대상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정비계획 변경과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장기간 중지․답보중인 정비사업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도입을 통해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사업의 재개는 물론 낙후한 지역의 개발이 가속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