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공사, 조종인력 양성 총력···취업 보장형 훈련체계 도입
공항공사, 조종인력 양성 총력···취업 보장형 훈련체계 도입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7.12.20 1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항공사·전문교육기관과 협약 체결···항공장학재단 설립 등 추진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항공당국과 업계가 공동으로 조종인력 부족 문제를 근복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공동 노력한다. 선(先) 선발, 후(後)교육 방식의 취업 보장형 훈련체계를 도입하고, 항공장학재단을 설립해 취업과 교육기회를 모두 늘리기로 했다.

한국공항공사(사장 성일환)는 20일 본사에서 정부와 항공관련 민간업체 및 교육기관 함께 ‘조종인력 양성 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항공사 조종인력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공동 노력키로 합의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국토교통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티웨이항공·진에어 등 8개 국적항공사, 항공 조종인력 관련 대학교 및 직업전문학교 등 총 17개 기관이 참여했다.

협약 체결에 따라, 항공사는 훈련생을 먼저 선발하고 훈련기관 훈련 이수 및 자격 취득·채용하는 취업 보장형 훈련체계가 마련됐다.

훈련 비용의 경우, 항공사의 지원(약 2,000만 원 지급 또는 대출 보증) 및 장학재단 대출(1억여원)도 가능해져 개인 경제적 부담도 줄게 된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조종사가 되기 위해서는 개인이 먼저 교육 자격을 취득하고, 취업할 때까지의 약 1억 5,000만원 교육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했다.

한국공항공사와 국토부는 장학재단을 설립해 조종사를 꿈꾸는 서민층과 저소득층에게 대출(1억여원) 등을 지원하고 훈련기 부품 공동구매·공동정비, 훈련기 운영방식 개선 및 해외 훈련인프라 활용 등을 통해 훈련비용 절감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항공사는 취업 보장형 훈련체계를 본격 추진해 훈련과정과 학점은행제를 연계해 훈련과정 이수를 통해 학위 취득이 가능토록 해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도 조종사로 취업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무엇보다 올해 6월 개관한 공사 항공훈련센터는 최신 훈련시설과 장비 및 우수 교관을 보유하고 성공적인 제트전환과정을 운영 중이며, 항공안전법에 따라 정부가 요구하는 교육훈련 프로그램 표준화와 안전관리시스템(SMS, Safety Management System) 강화를 통해 조종인력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한국공항공사 성일환 사장은 “국토부, 항공사, 관련 대학교 및 훈련기관과의 열린 협업으로 조종사의 꿈을 가진 청년들이 비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미래의 조종사들이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비용 부담없이 교육받을 수 있는 항공훈련센터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