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포항지진 피해민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조치"
국토부 "포항지진 피해민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조치"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7.12.18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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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설물 복구 위한 경계복원측량·분할측량·지적현황측량 등 지원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지난달 15일 발생한 포항 지진으로 피해를 본 이재민에게 주택·시설물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지적측량 수수료가 감면 조치된다.

한국국토정보공사와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15일 발생한 경북 포항지진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들의 빠른 주거안정을 위해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진으로 훼손된 주택과 시설물의 복구를 위해 경계복원측량, 분할측량 및 지적현황측량 등이 필요한 피해 가구다.

이들에게는 시·군 또는 읍·면·동에서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수수료의 50%를 감면받게 된다. 특히 위험도평가단의 진단 결과 주택 피해규모가 ‘전파(全破)’로 확인 된 경우에는 전액 면제가 가능하다.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정보공사가 전국의 산불, 폭설, 태풍,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해 지난 3년간 총 5,014필지에 대해 12억 4,000여만 원 상당의 감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유례없는 지진이 발생함에 따라 피해 복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