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 전주하가 아파트, 임대료 5% 인상 위법여부 '혐의 없음'
부영 전주하가 아파트, 임대료 5% 인상 위법여부 '혐의 없음'
  • 이경운 기자
  • 승인 2017.12.17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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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과도한 행정개입에 ‘경종’… 임대료 인상 논란 종지부

 

‘전주 하가지구 부영 아파트의 5% 임대료 인상’이 위법이 아니라는 검찰 처분이 나왔다. 이번 처분으로 아파트 임대료 인상을 둘러싼 전주시의 과도한 행정개입에 경종을 울리며, 부영의 임대료 인상과 관련한 위법성 논란도 마침표를 찍게 됐다.

부영그룹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전주시 덕진구청장이 부영주택을 상대로 고발한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불기소 이유는 구)임대주택법 제20조 제2항은 임대료 등의 증액을 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로 정한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지역의 전세가격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부영주택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5% 상한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지역 전세가격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임대료 인상률을 결정한 이상 구)임대주택법 제20조 제2항에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고발인인 덕진구청장은 부영주택이 주거비물가지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인근지역 전세가격 변동률에 있어 본건 임대아파트 주변의 3개 아파트 전세가격 변동률만을 고려해 규정에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구)임대주택법 제20조 제2항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전세가격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지역 전세가격 변동률 이외에 다른 사정들도 고려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문에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해 임대료 인상률을 결정할 때 이를 참고해야 하는 점은 명확하나, 5% 상한선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인 인상률을 결정할 때 이를 어떻게 반영할 지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의 재량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 인근지역의 범위, 전세가격 변동률의 평가대상의 선정이나 고려방법 등에 있어 여러 가지 결과가 나올 수 있어, 임대료 적정성 여부를 민사소송이나 중재 등의 절차에서 다툴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적정성 여부를 들어 구)임대주택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임대조건 등을 위반한 것으로 의율하여 형사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므로 이 사건은 범죄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혐의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장기간 지속된 부영과 전주시, 양측 간의 임대료 인상과 관련한 논란이 일단락 됐다. 그동안 전주시는 부영의 임대료 인상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지속적으로 잘못된 여론을 조장해왔다. 지난달에는 검찰 조사결과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부영이 법위반 혐의가 확정된 것처럼 경찰 수사 내용을 언론에 발표하기도 했다.

부영의 모든 아파트 임대료 인상률이 상한선인 5%는 아니다. 2017년 부영아파트 임대료 인상률은 전국평균 2.8%에 불과하다. 그런데 부영이 마치 모든 지역 아파트 임대료를 법적 상한선(5%)으로 올리는 듯 ‘언론의 도마’ 위에 올리는 것은 지자체의 정치적 셈법에 따른 언론 플레이 때문이다.

최근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이 발표한 ‘민간건설 공공임대주택 적정임대료 산정체계 및 임대료 관련 분쟁 조정방안 연구보고서’에서 보듯이 이번 판결과 마찬가지로 임대료 5% 인상이 적법하며 때에 따라서는 5%도 부족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다.

주산연은 “부영을 중심으로 일었던 민간공공임대 임대료 인상 논란과 관련해 실제 사례를 분석한 결과, 전북과 전남 지역에서 논란이 된 연 5% 인상 사례는 물가인상률 및 인근 유사단지와 함께 비교해 볼 때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부영그룹은 ‘국내 500대 기업 가운데 매출액 대비 기부금 1위 기업(2014년)’으로 선정될 만큼 ‘사회적 책임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왔으며 다른 대기업들이 진입을 꺼려하는 임대주택 사업에 소명 의식을 가지고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위한 가교 역할을 지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지나친 행정개입으로 인한 여론몰이로 기업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을 받았다.

부영그룹 관계자는 “적법한 민간 기업활동에 대해 지자체의 과도한 행정개입과 정치적 공세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된다. 또한 이번 판결로 임대료 인상과 관련한 논란과 오해가 말끔히 정리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