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반부패 시책 우수기관 선정 '쾌거'···청렴기관 자리매김
철도공단, 반부패 시책 우수기관 선정 '쾌거'···청렴기관 자리매김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7.12.14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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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부문에 청탁금지 적용 등 청렴도 개선 사례 높이 평가받아

▲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고나한 '2017년 반부패시책 경영대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권익위원장상'을 수상했다. 사진은 공단 박상현 윤리경영부장(앞줄 오른쪽 두 번째) 등 수상기관 관계자들의 기념촬영.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철도건설현장에서 민간 청탁을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 전사적으로 실천에 옮긴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청렴기관으로 우뚝 섰다. 

철도공단은 지난 12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17년 반부패시책 경연대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민권익위원장상’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를 위해 권익위는 지난 3월부터 평가 대상인 전체 258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제도 개선사례 820건을 총 2차례에 걸쳐 심사해 최종 5개 우수기관을 선정했다.

철도공단은 건설 분야 부패 예방을 위한 현장관리를 강화하고자 원도급사 뿐만 아니라 하도급사에도 부패행위자 및 부패행위 유발업체의 철도현장 퇴출제를 시행할 뿐 아니라 임직원 행동강령의 알선·청탁 금지 대상에 직무관련자(시공사, 감리사 등)를 추가해 민간청탁을 차단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 설계변경 심의 시 적용가능 공법을 4개 선정토록 의무화하는 특정 공법선정 심의절차를 신설하고, 터널 공사 시 굴착면마다 현장 실측 시행, 매월 1회 이상 기술지원 감리 점검 시행 등 터널 특수 공법 관리 절차서 제정으로 임의 공법 변경을 통한 공사비 과다 수령 등의 부패를 예방하는 방안을 마련해 호평을 이끌어 냈다.

철도공단 박상현 윤리경영부장은 “현장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통해 부패에 대한 경각심 제고 및 민간까지 청렴의식 향상을 유도하는 효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반부패시책 개발로 청렴한 철도공단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