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협회,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관리기관’ 지정
엔지니어링협회,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관리기관’ 지정
  • 하종숙 기자
  • 승인 2017.12.13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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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엔협’ 엔지니어링산업 최초 표준품셈 관리기관 지정

엔지니어링사업 적정 대가 지급 토대 마련 및 산업 선진화 기대
사업대가 현실화로 고급 일자리 창출․ENG산업 경쟁력 향상 일익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한국엔지니어링협회(회장 이재완)가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관리기관’으로 지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월 개정 고시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후속 조치로 선정 공모를 거쳐 엔지니어링협회를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관리기관’으로 지정했다.

품셈은 공종별 투입인원 수를 말하며, 발주청에서 사업비 산출시 직접인건비 산정에 활용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번 협회 선정은 엔지니어링산업 최초로 지정된 것으로 엔지니어링업계 적정한 사업대가는 물론 실비정액가산방식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지정은 지난달 선정 공모를 거쳐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개최해 선정의 공정성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정의는 ①실비정액가산방식(원칙)과 ②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이 있으며 실비정액가산방식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로 구성되며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은 공사비에 일정요율을 곱하여 산출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표준품셈의 부재로 인해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발주청은 객관적인 기준 없이 인건비 산정했으며 특히 예산 절감, 감사부담 등을 사유로, 원가 이하의 용역계약 체결도 빈번했다. 그 결과, 사업자의 수익성을 악화시켜 기술서비스의 질 하락, 고급인력 유입 감소, 산업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는 등 악순환을 반복했다.

올해 ○○시청의 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용역 발주시 품셈 산정금액(6억1,000만원) 대비 45% 수준(2억8,000만원)에서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례는 서비스 질 하락은 물론 기업 경쟁력, 나아가 산업 경쟁력까지 약화시키는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산업부는 표준품셈 관리기관 지정을 통해 정부, 발주청, 사업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표준품셈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표준품셈 심의계획을 수립해 정비가 시급한 분야부터 순차적으로 심의하고 표준품셈을 공표할 계획이다.

이번 표준품셈 관리기관 선정을 통해 발주청은 객관적이고 투명한 사업대가 산출이 가능해짐과 동시에 엔지니어링업계는 일한 만큼의 적정한 사업대가를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또한 표준품셈 관리기관 선정을 통해 엔지니어링사업 대가 산출의 기본원칙인 ‘실비정액가산방식’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엔지니어링협회 관계자는 “이번 협회의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관리기관’ 지정은 엔지니어링사업 대가 산출의 투명성 강화는 물론 업계 적정한 사업대가 지급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며 “표준품셈 적용을 통한 적정한 사업대가의 현실화는 고급 일자리 창출 및 엔지니어링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촉진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