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발주 ‘직불제’ 전면 시행”···건설현장 임금체불 근절 총력
국토부 “공공발주 ‘직불제’ 전면 시행”···건설현장 임금체불 근절 총력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7.12.1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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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산하기관 즉각 적용 위한 방안 마련 추진···신규발주시 공고문 반영, 계속공사 '지급방식 변경' 통보

▲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 대책 추진 방향.

임금지급보증제도·적정임금제 적용 추진···불법 하도급 근절 기대
건설기능인등급제 도입, 숙련인력 확보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주력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앞으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현장에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일명 하도급대금직접지급(직불제)가 전면 시행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12일 일자리위원회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근로의 가치와 전문성이 공정하게 평가받는 건설산업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대책은 지난 9월 구성된 일자리위원회 산하 건설분과 논의를 통해 마련됐다. 논의에는 국토부·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공정거래위원회, 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건설노조 및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이번 대책은 건설근로자의 임금보장 강화, 근로환경 개선, 숙련인력 확보 등 3대 목표 달성을 위한 10대 세부과제를 확정했다. 

대책 내용을 보면, 먼저 근로자 임금보장을 강화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이를 위해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발주자가 임금이나 하도급대금 등을 직접 지급하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모든 공공공사로 전면 확대키로 했다.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은 건설사의 임금, 하도급대금 등의 인출을 제한하고, 근로자 계좌 등으로의 송금만 허용하는 시스템으로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 서울시의 대금e바로 등이 대표적이다.

국토부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공사대금이 지급되면 인출제한을 통해 건설사의 임금 유용이 불가능해져 건설 근로자의 임금체불을 원천적으로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대책발표 즉시, 국토부 및 산하기관 공사에 대한 대금지급시스템 전면 적용에 선도적으로 착수할 계획이다. 특히 신규공사 발주시에는 입찰공고문에 반영하고, 계속공사는 기성금 지급방식 변경을 통보키로 했다.

내년까지 전체 공공공사에 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될 수 있도록 전자조달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도 추진한다. 따라서 민간부문의 경우에는 체불방지 기능을 탑재한 유사시스템을 활용하는 기업에 대해 상호협력평가 우대 등 입찰가점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사용을 장려키로 했다.

여기에 체불발생 시, 전문건설공제조합 등 관련 보증기관이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임금지급보증제를 도입한다. 임금지급보증제도는 내년 중 건설근로자법을 개정해 추진된다.

임금지급보증제는 모든 공공·민간공사에 의무 적용된다. 보장 규모는 건설근로자 3개월 임금상당액인 1,000만원까지며, 보증수수료는 공사원가에 반영돼 공공발주자 등이 건설업체에 지급하게 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적용을 받지 않는 5,000만원 미만 소액공사 등은 제외된다.

적정임금제(Prevailing Wage) 도입도 추진된다.

적정임금제는 다단계 도급과정에서 건설근로자 임금이 삭감되지 않고 발주자가 책정한 인건비 이상을 건설사가 의무지급토록 강제하는 제도로, 이미 미국 등에서 시행 중이다.

국토부는 우선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국토부 산하기관 주관으로 매년 10개 내외 현장에 대해 2년간 시범사업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후 건설근로자의 소득수준, 노동시간, 공사비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시범사업 성과평가, 적정임금의 기준이 되는 시중노임단가 산정체계 개편 등을 거쳐 오는 2020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대책의 또 다른 축인 근로자의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는 건설근로자의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집중하게 된다.

실행 방안으로는 국민연금·건강보험 대상 확대에 따른 공사비 반영요율 인상, 민간공사 납부확인제 도입 등을 통해 가입률을 제고한다.

동시에 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일일 납입액을 4,2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하고, 대상공사도 현행 공공 3억 원, 민간 100억 원에서 1억원/50억원 이상으로 각각 확대한다.

화장실·탈의실 등 건설현장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공종별로 세분화하고, 기준 준수 여부 단속을 강화하는 등 현장복지도 개선키로 했다.

건설기계대여업 종사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해 직접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1인 사업자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당연가입 특례를 허용한다. 또 대여대금 보증방식도 계약건별에서 현장단위 보증로 개편하고, 보증 미가입 건설사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체불대금 지연이자제 도입도 추진할 방침이다.

설계·엔지니어링 업계의 일자리 개선 방안 역시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턴키·민자사업 입찰 시 시공사가 설계사에게 대가를 제대로 지급했는지 여부를 발주자가 직접 확인토록 개선하게 된다.

특히 가격중심의 설계·엔지니어링 입찰제도를 내년 상반기 내 기술력과 가격을 함께 평가하는 종합심사낙찰제로 개선한다.

국토부는 숙련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건설기능인등급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건설근로자가 경력축적 등에 따라 임금수준 향상, 정규직 채용 등 보상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현장에 전자적 근무관리시스템(전자카드, 지문인식)을 도입해 건설근로자 경력관리를 체계화하고, 사회보험 가입누락 등을 최소화한다. 이 제도는 내년 하반기부터 국토부 300억원 이상 공사에 선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교육훈련 강화를 위해 권역별로 건설근로자 거점 훈련기관도 지정하고, 훈련인원 확대 및 프로그램 다양화 등도 지속 추진한다. 이를 위해 내년 중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거점 훈련기관 1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단속강화 등을 통한 불법외국인력 퇴출을 추진하고, 노동관계 법령 위반에 대한 원․하도급사의 제재수위를 높이는 등 처벌강화도 병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건설업계 지원에도 나선다. 정규직 채용규모를 늘리는 등 고용우수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시공능력평가 가산 등 인센티브를 도입한다.

공사원가 산정기준, 발주제도 등을 객관적으로 검증해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시행 시점은 우선 내년 2월 기재부 등 관계기관 TF 구성을 마친 뒤 내년 하반기에 개선방안을 도출키로 했다.

이밖에 업역 규제개선, 해외진출 지원, 설계·엔지니어링 역량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구조 혁신에도 착수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 일자리가 전문성을 갖춘 존경받는 일자리가되도록 이번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향후 일자리위원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추가․보완과제도 적극 발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