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소화기 미비치 등 위법 위험물 운송차량 6건 적발
울산시, 소화기 미비치 등 위법 위험물 운송차량 6건 적발
  • 김두년 기자
  • 승인 2017.12.11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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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본부, 위험물 운송·운반차량 안전사고 예방 주력

울산소방본부는 석유화학단지, 울산·청량나들목(IC) 등에서 위험물 운송·운반차량에 대한 가두점검을 실시한 결과, 소화기 미비치 등 위법요인 6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가두점검은 지난달 20일부터 30일까지 진행, 앞서 11월 2일 경남 창원터널 입구에서 발생한 위험물 운반차량 화재와 관련해 유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날 소방본부는 ▲위험물 운반차량 적재 기준 ▲ 위험물의 위험성고지 표지 설치여부 ▲소화기 적재여부 ▲위험물 운송자 자격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점검 결과, 6건의 위법사항이 적발됐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주요 위법사항은 소화기 미비치, 표지판 미설치, 위험물 운송자 실무교육 미이수 등으로 조사됐다. 

울산소방본부는 위법사항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타 시·도 차량에 대해서는 관할 소방서에 이첩 조치했다.

울산소방본부 관계자는 “화물운송협회를 통해 차주들에게 위험물 용기 안전고정 및 위험물 운반·운송 기준을 준수하도록 당부하고 상치장소를 포함한 위험물 운송․운반차량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에는 위험물을 차량에 적재할 경우, 위험물을 수납한 운반 용기가 전도·낙하 또는 파손되지 않도록 반드시 고정토록 돼 있다. 위험물 용기를 고정하지 않을 경우 급정거나, 경미한 추돌에도 위험물용기가 전도돼 누출이나 화재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