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산법 개정안 국회 통과"···건축주 직접시공 제한한다
국토부 "건산법 개정안 국회 통과"···건축주 직접시공 제한한다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7.12.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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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200㎡ 초과 다중·다가구주택 포함···부실시공 방지 기대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앞으로 연면적 200㎡를 초과한 건축물, 특히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이라 하더라도 건축주의 직접시공이 제한된다. 위장 무등록업자의 불법시공이 제한돼 건축물의 품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민홍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주 직접시공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과, 이헌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 발주자의 하도급계약 변경요구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을 담았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건축주의 직접시공 범위가 제한됐다.

지금까지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등 주거용 건축물일 경우 면적 661㎡이하이거나, 비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495㎡이하인 경우 건축주가 직접시공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이면 건축주가 직접시공할 수 없게 된다. 특히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도 200㎡ 이하이더라도 건축주가 직접시공할 수 없다.

여기에 공공 발주자의 하도급 계약 변경 요구에 대한 이행 실효성을 확보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공공공사 발주자가 하도급 적정성심사 결과, 적정하지 않다도 나타날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 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도록 했다.

만약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공사중단 등으로 인한 피해를 우려한 발주자가 도급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경우가 다소 발생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공공사 발주자가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한 경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이행토록 의무화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명령 조차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 '하도급 적정성 심사제도'의 실효성도 확보했다.

참고로 하도급 적정성 심사제도는 하도급률이 82% 미만이거나 예정가격 대비 60% 미만인 경우, 발주자가 하도급가격의 적정성, 하수급인의 시공능력·신뢰도 등을 심사해 90점에 미달할 경우 수급인에게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 계약 내용을 변경토록 요구하는 제도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건축주 직접시공으로 위장한 무등록업자들의 불법시공을 예방해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등의 부실시공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공포후 6개월부터 시행된다.

다만 건축주 직접시공 제한은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거나,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또한 공공공사 하도급계약 변경요구에 대한 실효성 확보는 법 시행 이후 최초로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