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협회, 회원사 서비스 제고 만전
건설기술관리협회, 회원사 서비스 제고 만전
  • 하종숙 기자
  • 승인 2017.12.0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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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업무담당자 간담회’ 개최… 건진법 등 주요 법령제도 설명

회원사 업무효율 제고 일익… 지속적인 소통 강화 전력

▲ 건설기술관리협회는 7일 협회 교육장에서 회원사 서비스 제고를 위한 ‘업무담당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회장 도상익)가 회원사의 권익제고 및 서비스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소통 강화에 나서고 있다.

건설기술관리협회는 7일 협회 교육장에서 회원사의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업무담당자 간담회를 개최, ▲건설기술산업(CM, 설계) 정책제도 개선내용 ▲실적관리 및 변경등록 업무요령 ▲2018년도 교육계획 및 훈련비 지원신청 방법 등에 대해 설명했다.

최근 개선된 정책제도와 관련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령, 조달청 기술용역적격심사기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등 주요 개정사항들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 특히 CEMS를 통한 실적관리 및 건설기술용역업 변경등록 요령에 대한 상세한 설명도 진행됐다.

이와함께 협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건설기술자 전문교육 프로그램 및 훈련비 지원신청 방법 등이 소개됐으며, 회원사들이 평소 궁금해 하는 사항을 답변하는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건설기술관리협회 이상복 상근부회장은 “앞으로도 회원사의 권익 제고 및 서비스 향상 등을 위해 소통 강화는 물론 다각적인 방안을 실천하는데 주력하겠다”며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는 협회, 회원사 발전을 위한 협회로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