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부동산 서비스 산업 체계적 지원·육성…글로벌 경쟁력 제고"
김현아 "부동산 서비스 산업 체계적 지원·육성…글로벌 경쟁력 제고"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7.12.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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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정안 1일 국회 통과 ‘쾌거’···우여곡절 끝 1년 만에 본회의 통과

▲ 김현아 국회의원.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부동산 개발·건설에서 자산관리, 운영, 서비스 창출 업역으로 확대·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해 온 김현아 의원이 자신의 전문분야인 주택·부동산산업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부동산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법안을 만들고, 국회 통과를 이끈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의원은 대표발의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초선인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발의한 제정안이 1년여 만에 통과되는 쾌거를 이뤘다.

세계 각국의 부동산 서비스 시장은 전문성을 강화하고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진화일로에 있다. 그러나 한국 부동산 서비스 산업은 규모가 영세하고 업무영역별 배타성이 강해 중개·감정평가·개발업 등 개별 서비스로 파편화된 실정이다.

이에 부동산 관련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지원·육성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이 같은 필요에 발맞춰 지난해 말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안’을 발의했다. 제정안인 이 법안은 ▲부동산 서비스의 정의 ▲부동산 서비스 산업 진흥 시책 ▲부동산 서비스산업 기반 조성 ▲부동산 서비스산업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부동산 서비스는 부동산 관련 기획, 개발, 임대, 관리, 중개, 평가, 자금조달, 자문, 정보제공 등을 모두 포함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산업 발전을 위한 5개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중요정책을 심의·조정하는 부동산산업 정책위원회도 설치된다.

또한 산업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부동산산업 실태조사 및 통계시스템이 구축되고, 전문 인력의 육성·관리·교육훈련에 관한 시책도 수립된다. 연구소나 대학 등을 전문 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해 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중개와 임대관리 등 둘 이상의 부동산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하는 사업자는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우수 부동산서비스 인증을 받을 수도 있다. 인증사업자는 지자체나 공공기관으로부터 행정적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우리 부동산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기술 및 인력교류, 전시회, 공동연구개발 등을 지원한다. 또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책도 제정안에 포함됐다.

김 의원은 “부동산 서비스 산업은 저성장·제조업 성장 한계의 위기 속에서 새 일자리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성장 잠재력을 가진 분야”라며 “진흥법 제정이 우리나라의 개발·건설 위주의 부동산 산업을 자산관리, 운영, 서비스창출 등으로 업역을 확대·전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부동산산업이 한 단계 성장해 글로벌 부동산 시장에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