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하도급계약 100건 중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 23건 불과
건설공사 하도급계약 100건 중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 23건 불과
  • 하종숙 기자
  • 승인 2017.12.0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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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정책연구원,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확대방안’ 연구보고서 발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 범위 축소 등 대책 마련 시급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지난 한해 체결된 건설공사 하도급공사 중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가 발급된 경우는 총 1만4,041건 중 2만6,382건으로 23.1%에 불과, 100건 중 23건에 머물며 지급보증이 비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서명교)은 1일 하도급업체가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기관이 대신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보장하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비율을 높이기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 축소 등의 방안을 담은 보고서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확대방안’(연구 수행자: 이종광 선임연구위원, 박승국 연구위원)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은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에서 원도급업체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보증기관이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것으로 원도급업체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하도급업체뿐 아니라 임금 등이 연쇄적으로 체불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은 하도급대금 미지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다.

지난 2016년 한해동안 공공부문에서는 하도급계약 4만1,354건 중에서 지급보증서가 발급된 경우가 1만489건으로 25.4%, 민간부분에서는 하도급계약 7만2,687건 중에서 지급보증서가 발급된 경우가 1만5,892건으로 21.9%로 각각 집계됐다. 공공부문의 지급보증 비율이 민간부문보다 다소 높으나 25%에 그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보고서는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비율이 낮은 주된 이유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거부하는 등 원도급업체의 불공정행위’와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사유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원도급업체가 지급보증을 거부하거나(27.0%), 원도급업체와 지급보증을 하지 않기로 합의(26.1%)해 지급보증을 받지 못했다는 응답이 많았다. 그러나 지급보증을 하지 않는다는 합의는 위법이다.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는 모두 4가지이다. 그 중 신용평가등급 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이 면제되는 하도급계약의 비율만 해도 16%로 추정된다. 앞으로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 활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면제되는 비율도 더 높아진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또한 건설정책연구원은 신용등급이 높거나 상생결제시스템을 활용한다고 해서 원도급업체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하도급계약금액 1,000만 원 이하인 경우’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두 가지는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법에 공통으로 규정돼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신용평가등급(A0) 이상을 받은 경우’와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상생협력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 두 가지는 하도급법에만 규정돼 있다.

건설정책연구원은 23.1%에 불과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비율을 확대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기준 중 ‘신용평가등급’과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 활용’을 면제기준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건설정책연구원 이종광 선임연구위원은 “건산법과 하도급법의 면제사유 기준이 상이해 발생하는 혼란을 방지하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산법 기준에 맞춰 면제사유를 축소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이 선임연구위원은 “이에 더해 현재는 원도급업체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더라도 하도급업체의 요청이 있어야 하도급대금을 직불이 가능한데, 현실적으로 하도급업체가 직불을 요청하기 어려우므로 하도급업체의 직불 요청이 없더라도 직불이 가능하도록 법령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