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삼학도지구 지적재조사사업 내년 본격 시행
목포시, 삼학도지구 지적재조사사업 내년 본격 시행
  • 목포=김형환 기자
  • 승인 2017.12.0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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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 시절 작성된 지적공부 불일치 해소 기대···토지 가치 상승 전망

[국토일보 김형환 기자] 전남 목포시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지적공부 불일치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경계 분쟁이 줄고 토지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목포시가 ‘삼학도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목포시 산정동 일원 318필지(65만㎡)에 진행된다.

이번 사업은 100여 년 전 일제강점기에 제작된 지적공부가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지적불부합지 현상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됏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소유자간 경계분쟁 해소가 기대된다.

목포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달 30일 삼학도 내 어린이바다과학관에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어 사업지구 지정을 위해 미 참석한 토지소유자에게 동의서를 추가로 받을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 면적의 2/3 이상을 동의 받아 전라남도 지적재조사위원회에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한 뒤 본격 추진된다. 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되면 지구 내 토지현황조사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진행한다.

사업이 완료되면 진입로 없는 토지의 맹지 해소, 토지 경계의 건축물 저촉 해소, 토지 정형화 등 불합리한 토지 경계가 조정돼 소유자간 경계분쟁 등이 해소되고 토지 이용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목포시 관계자는 “지난 2016년 율도금수동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고 올해는 율도1지구에서 추진 중”이라며 “삼학도 지적재조사사업이 시행되면 지금까지 총 1,179필지, 143만6,378㎡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이 마무리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지난 2012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최신화된 기술로 바르게 지적공부를 등록할 뿐 아니라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확보하는데 기여하는 범국가적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