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김선덕, 이하 HUG)는 15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수도권 5개 및 지방 19개, 총 24개 지역을 선정해 30일 발표했다. 14차 미분양관리지역(23개)에서 충남 서산시, 당진시 등 2곳이 미분양 증가 등의 사유로 추가 지정됐다. 제주도 제주시는 모니터링 기간 동안 미분양이 감소해 관리지역에서 제외됐다.
2017년 10월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3만 6,713가구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5만 5,707가구의 약 66%를 차지한다.
아울러 HUG는 예비심사 제도를 개선해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예비심사를 받지 않고 사업부지를 매입한 주택업체에게도 일정기간(최초 예비심사대상 부지의 매입일(등기원인일)로부터 3개월) 경과 후 예비심사를 신청할 수 있게 했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매매, 경·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행위)할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 대상이 된다. 예비심사를 받지 않으면 추후에 분양보증(PF보증 포함)이 거절된다.
분양보증 예비심사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HUG의 홈페이지 및 콜센터, 전국 각 영업지사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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