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입찰담합 꼼짝마···끝까지 밝혀낸다"···케이블 구매 담합 19억 손배 승소
철도공단 "입찰담합 꼼짝마···끝까지 밝혀낸다"···케이블 구매 담합 19억 손배 승소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7.11.3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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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손해배상 청구소송 공단 승소 판결 내려···11개 업체 적발 손배 소송 진행 中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에서 케이블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5개 업체가 쓴 맛을 봤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입찰 업체가 패소해 19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액을 물어주게 된 것이다. 

호남고속철도 열차제어케이블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5개 업체를 상대로 총 18억 7,7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철도공단은 지난 23일 대전고등법원 항소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손해액 전액(18.77억 원)을 배상받게 됐다고 30일 밝혔다.

철도공단은 입찰 담합을 차단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 2014년부터 입찰담합징후 사전포착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담합 사전포착시스템은 입찰 시마다 입찰금액·참여업체 등 담합 여부를 분석하기 위한 요소를 계량화돼 있다. 철도공단은 시스템을 통해 분석 값이 일정 수치 이상일 경우로 나타나면 먼저 입찰담합으로 의심한 뒤, 과거의 입찰 패턴을 모두 분석하는 절차에 돌입한다.

이후 입찰담합이 강하게 의심될 경우,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고 있다.

철도공단에 따르면, 시스템 운영 이후 지금까지 총 6건의 입찰담합 의심사례를 밝혀냈다. 해당 건에 대해 조사를 의뢰한 결과, 4건에서 실제 입찰담합이 적발돼 담합업체에게 과징금 총 701억 원이 부과되도록 조치했다.

철도공단 심중재 계약처장은 “공정경쟁 풍토를 조성해 철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입찰담합징후 사전포착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담합방지각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는 등 입찰담합 예방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며 “입찰담합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해 부정당업자들이 취한 부당이득을 모두 환수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철도공단은 이번 판결과는 별개로 2008년 4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시행한 20건의 다른 전선류 구매입찰에서도 11개 업체가 담합한 사실을 적발,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