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SL공사 이관 '합의대로' 진행하라"···관활권 이관 의지 밝혀
인천시 "SL공사 이관 '합의대로' 진행하라"···관활권 이관 의지 밝혀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7.11.29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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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서울시 등 적극 협력 촉구···공사 직원 고용승계 및 전문성 확보 보장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인천시가 2015년 6월 ‘수도권매립지 정책 개선 4자 협의체’ 최종 합의사항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의 인천시 이관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인천광역시는 4자 합의를 통해 매립면허권 이양, 반입수수료 50% 가산금 인천시 지원 등 환경피해에 대한 보상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또한 매립지공사 관할권 인천시 이관과 대체 매립지 조성 등 실질적인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방안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냈다.

그러나 매립면허권 이관 등 다른 합의사항이 원활하게 이행되는 것과 달리 매립지공사 이관은 지금까지 진행이 지지부진하다고 인천시는 꼬집었다. 매립지공사 이관 선결조건 중 ‘공사 노조, 주변지역 주민 등과의 갈등해소방안 제시’의 이행이 쉽지 않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인천시는 지난 2016년 10월 공사 노조,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에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으나 두 단체 모두 이를 거부하고 나섰다. 게다가 최근 시의회, YMCA, 경실련에서 토론회를 준비했으나 무산됐다. 주최 측은 인천시 등 관계기관에 매립지공사 이관에 대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일부에서 우려하는 공사의 재정적자는 해소된 문제이며, 매립종료를 위해서는 반입수수료와 반입기준을 정하는 공사가 인천시로 이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매립지공사 이관이 시민 염원인 매립종료를 위한 필수라는 의미다.

또 인천시는 공사 이관 후 수도권매립지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매립지공사 관할권 이관 후 매립지공사 경영에 대해 현재 고용인원을 그대로 승계하고 고용조건도 유지해 매립지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이관 후에도 매립지공사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속한 시일 내에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 등 3개 기관과 매립지공사, 지역주민 등에 공사 이관 선결조건 이행계획을 제시할 계획임을 밝히면서 “인천시에 대한 애정이 있다면 매립종료에 대해서 반대가 없을 것, 매립종료 차원에서 매립지공사 이관을 보고 적극 협력해 달라”며 매립지공사의 조속한 이관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