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품질 소비자 만족도 조사 실시
주택품질 소비자 만족도 조사 실시
  • 홍성일 기자
  • 승인 2008.05.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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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6일 ~ 31일까지 자격업체 대상 실시

우수업체 기본형 건축비 1% 가산점 부여

 

기본형 건축비의 1% 가산점이 부여되는 주택품질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 조사가 전 건설사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국토부와 대한주택공사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주택품질 소비자만족도 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조사 평가는 종합품질, 전용세대와 건물 내․외부 공용부문, 안전과 사회적 약자고려, 하자처리 서비스 등으로 구성되며 점수가 60점 이상인 상위 10% 업체를 우수업체로 선정,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대상은 2005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사용검사를 받은 300세대 이상 주택건설 실적을 가진 업체로 실제 조사는 6~7월에, 우수업체 선정은 8월말에 발표될 예정이다.

 

신청 건설사는 ‘주택품질 소비자만족도 평가 홈페이지(http://www.karsi.or.kr)’를 통해 건설실적 조회 및 온라인 신청을 한 뒤 접수비를 납부하고 대한주택공사, 한국감정원, 대한주택보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5개 조사기관에 소비자만족도 평가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국토부와 주공 등은 “앞으로 소비자가 직접 공동주택의 품질을 평가하게 됨으로써 우수한 품질은 물론, 생활환경이나 편의성 면에서 종전보다 훨씬 개선된 고품격의 주택건설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주공 등은 주택품질 소비자 만족도 조사를 알리기 위해 지난달 29일 민간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삼성동 한국감정원 대강당에서 열린 설명회에 이어 오는 19일 주공 대전충남지역본부(대전시 서구 둔산2동 소재) 대회의실에서 지방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