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부정 채용 꼼짝마"···협력사 채용비리 근절 종합대책 실행
인천공항공사 "부정 채용 꼼짝마"···협력사 채용비리 근절 종합대책 실행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7.11.25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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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건 수사기관 의뢰···연루자 고용계약 해치 등 무관용 원칙 밝혀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협력사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부정 채용 등을 막기 위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조치가 마련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협력사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화 추진 과정에서 협력사의 채용부정 발생을 사전 차단하고 부정 채용된 직원이 발생하는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도록 ‘채용비리 예방 및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해 지난 24일부터 전면적으로 실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가 높은 상황에서 인천공항 협력사가 자격 구비 여부와 면접만으로 인력을 채용함에 따라 부정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대책이다.

우선 협력사가 신규 직원 채용시 발생가능한 친인척 부당채용, 무자격자 채용 등 비리 유형과 금지사항을 구체화하고 사후 적발 시 채용이 취소 처분될 수 있음을 고지할 계획이다.

또 최근 개설된 채용비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은 필요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자회사의 정규직 전환채용 절차를 사전 점검해 정부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인천공항의 정규직 전환이 발표된 5월 12일 이후 채용자에 대해서는 심층면접을 시행하는 등 검증절차를 강화하고 채용관련 서류 일체를 영구보존하는 등 채용관리 체계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자회사의 정규직으로 전환될 때에는 채용비리신고센터에 접수된 건의 관련자를 집중 확인하는 등 전환채용의 적정성 및 공정성을 점검하고, 전환 채용자를 대상으로 채용비리 경험, 목격 여부 사실을 묻는 무기명 설문조사를 시행해 향후 감사 시 활용할 계획이다.

정규직 전환된 이후에도 인천공항공사 감사실 주관으로 채용 인력의 적정성 점검을 위한 특정감사를 실시해 비리 연루자는 고용계약을 해지토록 자회사에 요구하고, 관여자는 비위 정도에 따라 고발 및 계약상 책임을 추궁하는 등의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아울러 공사 직원이 가족, 친인척 등의 협력사 채용에 관여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부적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히 처분할 예정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박용석 상임 감사위원은 “정규직전환 채용비리는 공기업 채용비리에 준하는 엄정한 잣대를 적용하여 원천 차단하겠다”며, “채용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하는 것은 물론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결코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정규직 전환을 이끌어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