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납부기한 1년 연장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납부기한 1년 연장
  • 홍성일 기자
  • 승인 2008.05.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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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입법예고

현재 신도시 조성 등의 경우 부과되고 있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납부기한이 대폭 연장된다.

국토해양부는 14일 대도시권 내에서 택지개발, 주택건설사업 등에 부과하고 있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납부기한을 1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사업시행자는 도심권내에서 택지개발, 도시개발, 대지조성사업, 주택건설사업, 도시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을 시행할 경우 토지 또는 건축면적에 따라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60일 이내에 납부해왔다.

또한 현재 시․도 조례에 따라 분할 납부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부담금이 1억원 이상일 경우 사업시행자가 신청하면 준공검사일까지 분할해 납부 할 수 있도록 분할납부 기준을 법률로 명확히 정했다.

현재 부담금 부과건수 및 액수가 많은 경기도의 경우 현재 2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분할납부를 허용토록 조례로 정하고 있다.

이와함께 국토부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민간위원의 자격기준과 결격사유, 임기 등을 정하고 대도시권 광역교통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사업시행자들이 납부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여 사업시행자들이 사업초기에 부담하게 되는 비용이 대폭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