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정보공사, 빈집문제 해결 '앞장'···인천시와 손잡고 선도모델 만든다
국토정보공사, 빈집문제 해결 '앞장'···인천시와 손잡고 선도모델 만든다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7.11.24 15: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부터 국토부와 전국 빈집 관련 업무 대행기관 맡아

▲ 한국국토정보공사 전주 본사 전경.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지역사회 골칫거리로 전락한‘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LX·구 대한지적공사, 사장 박명식)가 앞장서기로 해 눈길을 끈다. 공간정보가 삶의 질을 높이고 주거복지를 향상하는 데 핵심 역할을 맡게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정보공사는 ‘빈집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천광역시와 인천 남구청과 함께 ‘빈집 실태조사 선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MOU)를 인천시청에서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국토정보공사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빈집의 효율적인 조사와 체계적인 관리 모델을 만들게 된다.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최근 전국의 빈집은 112만 가구로 1년새 5만 가구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빈집의 위치와 노후․불량 상태 등은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 한계로 늘 지적돼 왔다.

특히 인천 남구지역은 관내 재개발·뉴타운 구역이 35곳에 달하는 등 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정비사업구역이 지정됐음에도 사업 지연으로 인한 빈집 방치 문제가 증가해 대책 마련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선도사업 협약의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공사는 인천 남구지역에서 빈집으로 예상되는 주택을 선별하고 현장방문을 통해 실제 위치와 방치상태를 등급으로 판별하게 된다. 또 현재 개발 중인 빈집정보시스템을 통해 밀집도, 노후도 등 빈집 현황과 관리 상태를 다각적으로 분석·진단할 방침이다.

국토정보공사 관계자는 “이번 선도사업의 성과를 확산해 내년 시행예정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발맞춰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전국 빈집 실태조사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업무의 대행을 최선을 다해 준비해 왔다”며 “앞으로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자료 공유 등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정보공사는 국토교통부와 지난해부터 ‘빈집 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 구축 방안 연구’를 공동 추진, 가구 별 전기사용량 정보 등을 활용한 차별화된 빈집 선별 방법을 도출한 바 있다. 또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빈집 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도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