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상수원 공장 입지 차등 규제 방침
환경부, 상수원 공장 입지 차등 규제 방침
  • 선병규 기자
  • 승인 2008.05.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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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 미발생 경우 상수원 입지 차등 허용

환경부는 획일적으로 규정돼 있는 상수원 상류 공장입지 규제를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합리적인 차등적용 방침을 정했다.

 

그동안 모든 공장은 폐수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상수원보호구역 상류 10km(지방)~20km(광역) 또는 취수장 상류 15km까지 입지할 수 없었다.

 

14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달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해 ‘폐수를 발생하지 않는 공장’이 ‘생활오수 등을 공공하수도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취수장 상류 7km부터 입지를 허용할 계획이다.

 

이번 상수원 상류 공장입지 규제개선안은 폐수를 발생하는 공장에 대해서는 현행 이격거리를 유지토록 해 유해물질 등에 의한 영향이 없도록 했으며, 발생된 하수를 전량 공공하수도에 유입·처리토록 함으로써 생활오수 등으로 인한 영향도 최소화했다.

 

아울러 기존 상수원보호구역 행위규제 등은 그대로 유지되는 등 여러 가지 보완수단이 마련돼 상수원 수질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환경부는 폐수를 발생하지 않는 공장이 공공하수도에 유입·처리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규제개선도 올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수질모델링, 오염물질 이동속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