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23일부터 접수"
국토부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23일부터 접수"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7.11.22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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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희망 업체 각 광역자치단체로 접수···서울, 경기, 인천, 울산 등 지하안전법 시행후 접수

▲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등록 기준.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내년부터 지하 20m 이상 굴찰 공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반드시 진행햐애 한다. 이에 정부가 지하 안전을 책임질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을 본격 접수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대행할 기관인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등록 접수를 23일 각 자치단체별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다만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울산시, 세종시, 충청북도, 제주도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접수를 실시 예정이다.

내년 1월 시행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지하안전법)’에 따르면, 지하 20m 이상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 등을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지하 10∼20m 규모의 굴착공사는 소규모 지하 안전영향평가를 각각 실시해야 한다.

특히 동 법은 지하안전영향평가를 각 시·도지사로부터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한 자가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 국토부는 법 시행일인 내년 1월 1일에 맞춰 원활한 과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이달 23일을 시작으로 지자체별 일정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등록 접수를 받는다.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면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등록 기준을 갖춰 관련 신청 서류를 작성해 해당 지자체에 신청하면 된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신청 서류를 검토해 등록 요건을 만족할 경우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등록증을 발급할 계획이다.

국토부 이성해 기술안전정책관은 “내년부터 새롭게 시행될 지하 안전 관리 제도가 조속히 정착되고 의미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기술력을 갖춘 민간 전문 업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지하 안전에 관심 있고 역량을 갖춘 많은 업체들이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을 신청할 때 구비해야 할 제출서류는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등록 신청서 ▲대표자 및 임원의 명단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 ▲제출 기술인력에 대한 건설기술자별 경력증명서 ▲자본금 증명자료 등이다.

또 법인은 ▲대차대조표(직전회계연도 또는 개시회계연도) ▲준비금(법정준비금 및 임의준비금) 적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며, 개인은 ▲영업용자산액 명세서와 이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