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취소·환불 수수료 면제 12월 31일까지 연장
항공권 취소·환불 수수료 면제 12월 31일까지 연장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7.11.22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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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30일까지 요청해야 적용 가능···수험생·동반가족에 적용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티웨이항공, 진에어 등 8개 국적 항공사가 항공권 취소 및 환불에 따른 수수료 면제기간을 올해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수능 연기로 인해 일정이 바뀐 수험생들을 배려한 조치다.

다만 이달 30일까지 취소·환불을 요청한 경우에만 면제가 가능하며, 수험생 및 동반가족에 한해 수수료 면제가 적용된다.

한편 당초 항공권 취소·환불에 따른 수수료 면제기간은 이달 23일로 종료될 예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