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영의 해외건설 실무회화]<77>Joint and Several Liability ;연대책임
[방재영의 해외건설 실무회화]<77>Joint and Several Liability ;연대책임
  • 국토일보
  • 승인 2017.11.27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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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인터내셔널 대표이사

 

방재영의 해외건설 실무회화
‘해외건설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인식되고 있는 가운데 本報는 해외건설 진출에 필수요소인 어학(영어)능력 배양을 위해 ‘해외건설 실무회화’ 코너를 신설, 매주 게재합니다.
‘해외건설 실무회화’ 집필자 방재영 대표이사((주)영인터내셔널)는 건설교통부(現 국토교통부) 해외건설과장을 역임하는 등 해외건설 업무에 능통한 전문가로 퇴임후에도 해외건설협회 이사 동아건설 해외사업본부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현재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CM협회에서 건설실무영어 강의를 맡고 있는 방 대표이사는 그동안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전문건설공제조합, 한국교통대학원 등에서 해외건설 관련 강의 및 실무영어를 강의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 Joint and Several Liability ;연대책임

A : What does Joint and Several Liability mean in general?

B : Joint and Several Liability means that a plaintiff may recover all the damages from any of the defendents regardless of their individual share of the liability.

A : In a construction contract, does the Employer normally require the Contractor to abide by this rule?

B : I Believe so. According to the FIDIC Conditions of Construction Contract, if the Contractor consists of two or more persons, these persons shall be deemed to be jointly and severally liable to the Employer for the performance of the Contract.

A : 일반적으로 연대책임이란 무엇을 뜻합니까?

B : 연대책임이란 손해배상청구인(plaintiff)이 피청구인들(defendents) 중 누구로 부터도 그의 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피청구인들은 청구인에 대해서 그들의 책임분배 한도에 불구하고 무한책임을 지는 것을 뜻합니다.

A : 건설계약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발주자는 계약자(시공업자)로 하여금 연대책임을 지도록 요구하나요?

B :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FIDIC 건설계약조건에 따르면, 만약 계약자가 2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경우 이들 각자는 발주자에게 계약 이행과 관련해서 연대책임이 있습니다.

(1) Joint and Several Liability(연대책임)은 계약법의 일반원칙으로 각종 보증, 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 등에 적용되고 있다.

(2) FIDIC은 International Federation of Consulting Engineer의 불어 약자로 ‘국제 컨설팅 엔지니어 연맹‘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