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역삼지구 지역주택조합 피해 우려
용인역삼지구 지역주택조합 피해 우려
  • 이경옥 기자
  • 승인 2017.11.20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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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 일방적 매매계약 파기로 법적 소송 진행

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아파트를 건립하려는 용인시청역 지역주택조합에 일방적인 매매계약 파기 통보를 해 법적 소송으로 치닫고 있다.

2016년 12월, 용인시 역삼지구 4블럭 ‘(가칭)용인시청역 지역주택조합’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립 토지 확보를 위해 토지소유주인 ‘용인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과 업무대행사인 D사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용인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은 해당지역 토지소유주들이 조합을 결성, 토지 일부를 매각한 돈으로 토지를 정비한 후 환지하는 사업을 위해 결성된 조합이다. D사는 시행업무를 담당하는 업무대행사다.

문제는 10월 16일 용인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과 업무대행사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률이 50%에 미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일방적인 계약해제 통보를 하고, 이미 매각했던 토지를 모 지역신문에 11월 8일 제 3자 토지매각 공고를 게재했다.

용인시청역 지역주택조합은 환지인가 후 조합원 모집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약해지 통보를 받고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용인시청역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의 피해를 막고자 도시개발사업조합과 업무대행사를 상대로 ‘토지매각금지가처분’을 신청했으며, ‘계약해제무효확인소송’을 진행 중이다. 토지매매 계약금 1백억 원은 예치해 놓은 상태다.

한편, 도시개발사업조합 업무대행사 대표는 용인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분양 및 공사를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의혹으로 용인동부경찰서 및 광주서부경찰서에 피소돼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현재 지역주택조합원 755명과 제3자 토지매각이 성사될 경우 발생하는 토지 매수자의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