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자율주행차량 상용화… 단계별 정책방안 마련해야
2020년부터 자율주행차량 상용화… 단계별 정책방안 마련해야
  • 이경옥 기자
  • 승인 2017.11.17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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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시대에 대비한 첨단도로인프라 정책방안| 국토연구원

자율주행차 시험 연구 모습. 

도로 인프라 인식 한계 대응력 부족 등 사전 대비 필수 

도입초기·활성화·안정화 단계별 안정성 강화해야

교통사고 증가 등 도로 효율성 향상 어려움 예상

도로이용자 예측 불가능 행태 이해 및 안전성 제고 관건 

[국토일보 이경옥 기자] 자율주행차량 도입단계에 따라 도입초기-활성화-안정화, 3단계로 구분하고 선제적 대응방안을 추진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토연구원은 최근 ‘자율주행시대에 대비한 첨단도로인프라 정책방안’(오성호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외)을 주제로 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오는 2020년부터 자율주행차량의 상용화가 예측됨에 따라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으로 인한 교통사고 증가 등 당초 기대했던 도로의 효율성 향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자율주행과 일반차량 혼재 시 짧은 차간거리의 군집주행이 불가능하므로 도로 효율의 향상 측면에서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일반차량 중심으로 설계된 기존 도로 인프라에 대한 자율주행차량의 인식 한계, 도로·교통 및 환경조건 등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한 대응력 부족 등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증가할 수 있다.

도로이용자의 행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안전 문제도 있다.

이에 따라 자율주행과 일반차량 혼재 시 발생 가능한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율주행 차량의 도입비율에 따라 단계를 구분하고, 각 단계별 최적 첨단도로인프라 정책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자율주행차량·첨단도로인프라

자율주행차량은 ‘스스로 도로의 환경인식, 위험판단, 주행경로 계획, 차량 제어 등을 통해 안전한 주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뜻한다,

자율주행차 상용화는 국민의 이동성과 편의성을 향상시켜 지역 간 통행이 증가하고, 궁극적으로 지역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한, 자율주행차량은 교통측면에서 운전자와 도로운영자에게 편의성, 안전성, 효율성 등의 도입에 따른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측됐다.

그러나 자율주행차량 센서만으로는 정보 인지에 한계가 있으므로 교통안전과 도로이용 효율 향상을 위해 첨단도로인프라와 차량의 연계가 중요하다.

첨단도로인프라는 ‘자율주행과 일반 차량의 안전하고 효율적 주행을 지원하는 모든 인프라’로, 도로시설물, 도로·교통정보 수집 및 통신 노변설 치물(RSE1)), 정밀전자 지도기반 동적 정보시스템 (LDM2)), GPS 지역수신·제어국, 운영센터 등으로 구성된다.

■ 단계별 정책방안 필요

국토연구원은 단계별 선제적 대응방안 추진을 제시했다.

자율주행차량의 도입에 따른 교통안전 개선과 도로이용 효율 향상, 선진국에 비해 뒤쳐진 상용화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대응 단계별 첨단도로인프라 정책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도입초기 단계에는 기존 도로 인프라의 첨단화를 통해 자율주행차량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주행을 지원하는데 주력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먼저 도로시설물은 ▲자율주행차량의 인지성능 향상을 위한 차선 표시 방안 ▲자율주행차량 카메라의 시인성을 향상할 수 있는 도로표지 ▲ 교통상충점의 기하구조 개선 등이 대표적이다.

기존에 설치된 교통상황정보 수집 노변설치물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송신하고, 선택적 정보를 수신할 수 있는 서비스 개발도 필요하다.

정밀전자지도기반 동적정보시스템(LDM)을 통해 정적·동적데이터의 가공 및 처리가 가능한 전자지도 개발을 통해 차량센서의 한계를 극복해야한다.

GPS 지역수신·제어국에서는 차량 및 특정 상황의 정밀한 위치정보를 수집 및 가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운영센터에서는 다양한 데이터를 저장하고 가공할 수 있는 용량과 처리능력을 준비해야한다.

활성화 단계에서는 자율주행차량의 비율이 일정 수준(전체 통행량의 1/3 수준)을 넘어선 단계로, 자율주행차량을 일반차량과 분리해 도로 용량 극대화 및 도로이용 효율 향상을 통해 교통정체 감소와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계는 일반차량과 자율주행차량의 혼재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문제 개선 및 군집주행을 통한 효율 극대화를 위해 차종 분리 운영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국토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자율주행차량을 일반차량과 분리 운영하면 자율주행차량 군집주행은 차로의 용량을 약 2.5배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안정화 단계에서는 자율주행차량의 도입이 안정화되고 초고속도로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있을 경우, 향상된 설계 속도(예: 제한속도 160km/h)의 신규 도로 인프라(자율주행 전용도로)를 구축하는 방안에 대한 정책 검토 및 제도 보완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오성호 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장래 안정화 단계에 대응해, 초고속주행에 적합한 기하구조의 신규 자율주행 전용도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통해 지역 간 통행시간 단축으로 국민의 이동성 향상을 도모해야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