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 '디지털 옥외광고물 도입' 용역 최종 보고회 '성료'
행복청, '디지털 옥외광고물 도입' 용역 최종 보고회 '성료'
  • 세종=황호상 기자
  • 승인 2017.11.17 11: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복도시 內 디지털광고 전자 게시대 등 설치기준 마련

▲ 해외에 설치된 지주 방식의 도로 설치형 디지털 게시대와 건물 외벽 고정형 게시대.<사진 제공=행복청>

[국토일보 황호상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에 디지털광고를 표출하기 위한 '전자 게시대' 설치기준이 마련돼 앞으로 불법 옥외광고물 설치 난립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지난 10일 행복도시의 디지털 옥외광고물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다른 도시와 차별화된 선진 디지털 방식의 옥외광고환경 구축으로 옥외광고에 있어서도 선진도시를 조성하고자 추진됐다.

디지털 옥외광고는 건물벽면, 창문, 지주 및 옥상 등을 이용하는 일반적인 광고형태뿐만 아니라 건물 전체에 전자빔을 쏘거나 대형 발광다이오드(LED)를 이용하는 새로운 방식의 광고물이다. 

이에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각 유형별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한 행복도시 디지털 광고물의 기본운영 원칙과 장소별 운영기준 및 제안 등을 마련했다. 

앞으로 행복청은 이번 용역결과가 도시 옥외광고물 기준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보완을 위해 디지털 전자 게시대를 보람동 등 세종시청 주변 상가지역에 시범적으로 설치할 예정이다.

행복청 김명운 도시계획국장은 “디지털광고물 도입을 통해 세종시민의 광고수요를 충족하고 불법광고물 난립을 방지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복청은 지난 7월 2,990만 원을 투입해 ‘행복도시 디지털광고물 도입방안’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해 ▲국내·외 디지털광고물 사례 및 관련법규 조사․분석 ▲행복도시 디지털광고물 기본방향 설정 ▲공공 게시 시설 디지털화 방안(전자 게시대 등) 및 세부 설치기준, 운영․관리 방안 제시 등의 결과를 도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