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관리원 "면세유를 가짜석유로 속여 판매한 주유소 18곳 적발"
석유관리원 "면세유를 가짜석유로 속여 판매한 주유소 18곳 적발"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7.11.17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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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수사기관과의 협업 첫 성과물 '의미'···석유관리원, 검사 사각지대지대 근절 총력

▲ 석유관리원 검사원이 품질검사를 위해 농가에 보관 중인 경유 시료를 채취하고 있다.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농가에 공급되는 면세유를 가짜석유로 속여 판매한 주유소가 대거 적발됐다. 특히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신성철)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지난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첫 성과로 그 의미가 남다르다. 

석유관리원은 농관원, 충남 아산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농가에서 사용하는 농업기계에 가짜경유 등을 면세유로 불법 판매한 주유소 18개 업소를 대거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해 12월 석유관리원과 농관원이 업무협약을 맺고 농업용 면세유에 대한 품질 및 유통검사 협업체계를 구축한 이후 최초의 성과다.

석유관리원 대전충남본부은 농관원 충남지원과 앞서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대전·충남지역 10개 시·군 내 경유 면세유를 사용하는 69개 농가를 점검했다. 그 결과, 28개 농가의 연료가 비정상 제품임을 확인했다.

이에 석유관리원은 해당 면세유를 공급한 석유사업자를 역추적 조사해 정상경유에 등유를 혼합한 가짜경유 또는 경유 대신 등유를 불법공급한 주유소와 일반판매소 18업소를 적발했다.

이들은 버섯재배소독기 사용을 위해 면세 경유를 구입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경유에 저렴한 등유를 혼합하거나 등유만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해 온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석유관리원에 따르면, 경유를 사용해야 하는 버섯재배소독기에 등유를 사용할 경우 열효율이 떨어지고 공기혼합비율을 조정하는 댐퍼 등 부품이 고장 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석유관리원 신성철 이사장은 “석유 품질과 유통을 관리하는 석유관리원과 농업용 면세유 유통을 관리하는 농관원이 협업의 힘으로 각자의 업무만 수행할 경우 권한 등의 문제로 생길 수밖에 없는 검사 사각지대를 양지로 끌어올릴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