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가설 시설물 설치전가 만연… 명확한 제도·인식 개선 시급”
“공통가설 시설물 설치전가 만연… 명확한 제도·인식 개선 시급”
  • 하종숙 기자
  • 승인 2017.11.16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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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통해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시

원도급사 설치 30% 불과, 관례 또는 현장설명서 기재가 주된 이유
“하도급자가 설치 시 해당비용 반영․추가 발생비용 사후정산” 촉구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공통가설 시설물 관련 설치기준 및 부당특약 규정이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행 또는 현장설명서의 기재를 통해 하도급사에 전가되는 사례가 매우 많은 것으로 조사돼 보다 명확한 제도 개정은 물론 교육을 통한 발주자 및 원·하도급자의 올바른 인식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서명교)은 ‘건설공사 간접비의 하도급 공통가설비 개선방안’(연구수행자:정대운 연구원, 유일한 연구위원, 고원경 연구원)의 보고서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건설정책연구원은 이번 연구는 건설공사 공통가설비 개념을 정립하고, 공통가설비의 사용현황에 대한 실태를 파악한 후 하도급 공통가설비의 부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수행했다는 설명이다.

연구보고서에서 전문건설업체 473개사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하도급사가 공통가설 시설물을 설치·운영한다’는 답변이 40%에 달했고, ‘공사마다 다르게 적용된다’는 30%로 집계됐으며, ‘공통가설비를 직접 지출하는 이유로는 관례적으로 부담한다’(43%), ‘현장설명서의 기재로 인해 부담한다’(34%)로 각각 조사됐다.

건설정책연구원은 연구를 통한 공통가설비 개선방안은 제도 및 교육․홍보분야로 구분, 단기 및 중장기의 세부방안을 제시했다.

제도분야의 개선방안에서는 단기적으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및 ‘부당특약 심사지침’에 대한 개정안과 중 · 장기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대한 두 개 조항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단기방안으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47조 제3항을 신설해 건설공사가 진행되는 현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현장사무실과 주차장, 가설도로 등의 공통가설 시설물의 제공에 대한 조항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제시했다.

또한 ‘부당특약 심사지침’의 개정안으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4 제1호에 대한 부당특약 예시 제2항에 공통가설 시설물을 포함했다.

중장기방안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9호에 공통가설 시설물의 설치 등에 대해 규정을 신설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8 제2호의 부당한 특약의 유형 중 ‘임시 시설물’을 ‘공통가설 시설물’로 변경하여 공통가설 시설물의 설치주체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교육·홍보분야에서는 전문건설 관리자 및 기술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설교육기관의 관련 과정을 중심으로 교육과 홍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건설정책연구원은 단기적으로 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의 기술교육원과 대한전문건설협회의 건설교육센터 교육과정에 공통가설비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과 중․장기적으로 원·하도급업체를 모두 포함하는 종합건설교육기관의 교육과정에 공통가설 시설물의 설치 및 이용에 대한 교육내용을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건설정책연구원은 공통가설 시설물의 설치에 대한 명확한 제도 개정과 인식변화를 통해 하도급사가 부당하게 비용 및 설치를 강요받지 않아야 하며, 불가피한 상황으로 하도급자가 공통가설 시설물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 비용을 공사내역서에 적절히 반영하고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에 대한 사후정산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수행자인 정대운 연구원은 “발주자 및 원하도급자가 공통가설 시설물의 설치주체를 명확히 인식, 부당한 공통가설비 전가를 방지하고 원․하도급자 모두 적정한 공통가설비를 지급받아 적기적소에 시설물의 설치가 이루어져 공사현장의 업무환경이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