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위원장, SOC 관리 기본법 대표발의···국민 안전·삶의 질 제고 기대
조정식 위원장, SOC 관리 기본법 대표발의···국민 안전·삶의 질 제고 기대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7.11.15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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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SOC 노후화 가속화, 선진 유지관리틀 전무···선제적·적극적 투자 기틀 마련 必"

▲ 국회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이 15일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에는 SOC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산업화 시기 건설돼 30년 이상 노후화된 철도·고속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재정 부담으로 전반적인 개보수가 이뤄지고 있지 않지만 투자를 미룰수록 더 많은 비용과 안전사고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정식 위원장이 15일 노후화된 국가 주요 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 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안’을 대표발의한 직후, 법안 발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따라서 앞으로 국내 노후시설에 대한 대응방식이 기존 ‘사후적 대응’에서 ‘적극적·선제적 투자’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국내 주요 인프라 시설물은 지난 1970~1980년대 경제성장기에 집중 건설돼 현재 빠르게 노후단계로 진입하고 있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정식 위원장이 국토교통부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30년 이상 노후시설물이 급증 추세로 2016년 기준, 재령 30년 이상 시설물은 2,774개로 전체 10.3%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년 후인 2026년에는 25.8%로 급속한 노후화가 예상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조 위원장은 노후 시설물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음에도, 현재 시설물의 노후화에 대한 선진적인 유지관리틀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정식 위원장은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 ▲대통령으로 정한 시설물 성능평가 실시 ▲관리주체 등 기반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국무총리 소속 기반시설관리위원회 설치 및 성능개선기준의 설정 등을 심의 ▲국토교통부장관 소속 기획단 마련 등이 담긴 ‘기반시설관리법’을 발의했다.

조정식 위원장은 “노후시설에 대한 기존의 ‘사후적 대응’ 방식에서 ‘적극적 선제적 투자’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며 “국토위원장으로서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