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 경찰과 함께 ‘펫티켓 위반’ 단속 나선다
해운대구, 경찰과 함께 ‘펫티켓 위반’ 단속 나선다
  • 부산=김두년 기자
  • 승인 2017.11.15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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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과 외출시 목줄 반드시 배설물 즉시수거 위반과태료 10만 원

▲ 해운대구는 지난 7일,8일 좌동 부흥공원과 우동 요트경기장에서 민,관 합동 펫티켓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국토일보 김두년 기자] 부산 해운대구는 최근 유명 연예인의 반려견에 의한 사망사고로 반려견 관리 규제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경찰서, 소방서의 협조를 받아 보다 강력한 위반행위 과태료 처분에 나서기로 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경우 반드시 목줄을 채워야 하고 배설물은 즉시 수거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해운대구청만 해도 동물보호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전담 직원이 없어 과태료 처분이 어려운 형편이다. 이에 구는 지구대와 파출소에 동물보호법 위반사항 단속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해운대경찰서는 앞으로 단속 활동에 나서는 한편, 지구대로 접수된 사건에 관해 현장확인 후 적발사항을 구청으로 통보하겠다고 밝혀 과태료 처분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해운대구는 지난 7일, 8일 양일간 좌동 부흥공원과 우동 요트경기장에서 해운대경찰서, 해운대소방서,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과 합동으로 민·관 합동 펫티켓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캠페인에는 해운대구 동물보호명예감시원과 찾아가는 동물보호홍보단도 함께 했으며 동물보호법 위반 현장단속활동도 폈다.

또한 해운대구는 관내 152개 아파트에 반려동물을 키울 때 지켜야 할 예절인 목줄, 입마개 착용, 배설물 수거 등 ‘펫티켓’ 준수 안내문을 발송, 아파트 게시판에 게시해달라고 당부했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개물림 사고를 우려해 단속을 요청하는 민원이 구청은 물론이고 지구대와 소방서에도 쇄도하고 있어 관계기관과 협조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