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수능 듣기평가 시간대 항공기 이·착륙 전면 통제
국토부, 수능 듣기평가 시간대 항공기 이·착륙 전면 통제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7.11.15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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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5분부터 40분까지 35분간 국내선 62편·국제선 36편 운항 일정 변경 예정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중 듣기평가시간에는 국내 전지역을 운항하는 모든 항공기의 운항이 일제히 통제된다. 

국토교통부가 16일 실시되는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간 중 영어듣기평가가 진행되는 시간 동안 모든 항공기 운항을 전면 통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당국에 따르면,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59만 3,000여 명이 응시해 전국 1,180개 시험장에서 동시에 치러질 예정이다. 이에 국토부는 수능 당일인 16일 13시 5분부터 13시 40분까지 35분간 항공기 소음을 통제한다.

따라서 영어듣기평가 시간대에는 비상항공기와 긴급항공기 등을 제외한 국내 모든 공항에서의 항공기 이·착륙을 전면 금지된다. 비행 중인 항공기의 경우는 관제기관의 통제를 받으며 지상으로부터 3km 이상의 상공에서 대기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시간에 운항 예정인 국내선 62편과 국제선 36편의 운항시간 등이 조정될 예정”이라며 “항공기 이용객은 사전에 항공기 운항 시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