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하게 사는 생활법률 상식]<83>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똑똑하게 사는 생활법률 상식]<83>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 국토일보
  • 승인 2017.11.13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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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호 변호사 / I&D법률사무소

 

똑똑하게 사는 생활법률 상식

결혼, 부동산 거래, 금전대차 등 우리의 일상생활은 모두 법률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 법을 잘 모르면 살아가면서 손해를 보기 쉽습니다. 이에 本報는 알아두면 많은 도움이 되는 법률상식들을 담은 ‘똑똑하게 사는 생활법률 상식’ 코너를 신설, 게재합니다.
칼럼니스트 박신호 변호사는 상속전문변호사이자 가사법(이혼, 재산분할 관련법률)전문변호사로 상속, 이혼, 부동산 등 다양한 생활법률문제에 대한 전문가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박신호 변호사 / I&D법률사무소 / legallife@naver.com

 

■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상속재산 한번에 확인하는 제도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

인간이 아무리 위대하다고 해도,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간다. 이것이 피할 수 없이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주어진 숙명이며, 모두의 부모님 또한 마찬가지다. 부모님이 작고하시게 되면 장례식을 비롯해 치러야 할 많은 일들이 있지만 이런 절차가 정리되면 또 하나 필수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으니 바로 부모님의 재산관계를 승계하는 것, 바로 상속문제이다.

예전에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서 시행하는 상속인 금융거래통합조회 서비스를 통해서 금융재산, 부채를 확인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서 피상속인 명의의 토지를 확인하며 세금은 자치단체의 세무과에 신청하고,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하는 등 창구가 분산돼 있어서 매우 번거로왔는데, 지난 2015년 6월 30일부터 시행된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는 전국 어디든 주민센터에서 신청해 금융재산, 토지, 자동차, 국세·지방세 체납내역·납기 미도래 고지세액·환급세액, 국민·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연금 가입내역까지 한 번에 알 수 있는 매우 편리한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는 2017년 8월 31일부터는 정부24 사이트(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확대됐고, 그 신청자격은 민법 제1000조 및 제1003조의 상속순위에 따라 1순위 상속인(배우자와 자녀)이 신청자격을 가지며, 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2순위 상속인(배우자와 부모), 2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 그 차순위 상속인(형제, 자매)이 신청자격을 갖는다. 또한 대습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도 신청자격이 있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는 사망신고와 동시에 신청하거나 사망신고 이후에 신청할 수 있는데, 주의할 점은 사망신고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구비서류는 ①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사망자 재산조회)는 신청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관계 증빙서류(사망신고 후 별도 신청 시)가 필요하고, ② 후견인이 신청하는 경우(피후견인 재산조회)는 신청인 신분증,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성년(한정)후견개시 심판문 및 확정증명원이 필요하며, ③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는 사망자 재산조회는 대리인의 신분증, 상속인의 위임장, 상속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관계 증빙서류가 필요하고, 피후견인 재산조회는 대리인의 신분증, 상속인의 위임장, 상속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성년(한정)후견개시 심판문 및 확정증명원이 필요하다.

신청 후 결과는 신청서에 기입한 ‘조회결과 확인방법’에 따라 안내되는데, 토지·지방세 정보는 문자·우편·방문 중에서 선택 가능하며, 자동차는 문서로,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은 문자로, 금융내역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www.fss.or.kr),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www.nps.or.kr), 국세는 홈택스 사이트(www.hometax.go.kr)에서 확인가능하다.

상속재산의 파악은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위해서, 또는 남겨진 상속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위해서, 그리고 생전에 재산이 모두 증여 또는 유증됐다면 유류분청구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출발점이고 이러한 상속재산 파악을 잘못하는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재산의 상속은 커녕이고 피상속인의 부채를 모두 떠안게 되는 억울한 상황을 경험할 수도 있으므로,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는 모두가 잘 알아두어야 할 제도라고 하겠다.

그런데, 이 제도를 이용함에 있어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으니, 그것은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해도 부동산 중 건물은 조회가 안된다는 점과 금융기관이 아닌 사적인 채권·채무관계는 조회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시·군·구청에서 확인하는 등으로 추가적으로 피상속인의 건물 내역이 있는지를 확인해보고 사적인 채권·채무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지 피상속인이 남긴 메모나 서류들을 꼼꼼이 챙겨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