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 정부세종청사 주변 불법 광고물 일제 정비···도시 미관 향상 주력
행복청, 정부세종청사 주변 불법 광고물 일제 정비···도시 미관 향상 주력
  • 세종=황호상 기자
  • 승인 2017.11.06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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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청이 정부세종청사 인근에 설치된 불법 광고물을 일제 정비했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6동 인근 정비 후 모습.

[국토일보 황호상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정부세종청사 울타리 및 주요 도로변에 설치된 집회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을 일제 정비했다고 6일 밝혔다.

정비 대상은 각종 단체 및 개인이 관할 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하고 현수막 등을 설치한 이후 철거하지 않은 불법 광고물로, 이번 일제정비를 통해 국토교통부 인근 42개, 교육부 22개 등 132개 불법 현수막과 불법 입간판 10개 등 총 142개를 철거했다.

행복청은 이들 불법 현수막이 도시경관을 훼손하고 시민보행권을 저해하는 등 문제를 일으켜 일제정비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도 행복청은 도시경관 및 도로이용 시민의 불편해소를 위해 정부세종청사 주변 불법광고물 발생 시 신속히 정비할 방침이다. 특히 집회현수막 관련 홍보안내문을 정부청사관리본부 및 세종경찰서에 배포하는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불법광고물을 원천 차단하기로 원칙을 정했다.

행복청 김주식 도시특화경관팀장은 “정부세종청사 주변의 집회관련 불법광고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도시환경을 쾌적하게 하고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