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2기 신도시 불법행위 25건 적발
보금자리·2기 신도시 불법행위 25건 적발
  • 김영삼
  • 승인 2009.10.28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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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와 수도권 2기 신도시에서 총 25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9월 7일부터 국세청,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 투기단속반을 구성해 24시간 현장 단속한 결과 보금자리지구 11건, 신도시 14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보금자리주택 지구에서는 비닐하우스 내 가건물 설치 7건, 불법건축 및 불법형질변경 3건, 토지거래허가 위반 1건이 적발되어 이 중, 가건물 5건은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졌고 불법건축 1건에 대해서는 철거가 완료됐다.

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등으로 해당 지자체가 적발한 64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철거 및 고발 조치하여 엄정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지난 19일 발표된 2차 보금자리 시범지구에서는 사업 계획 발표와 동시에 투기 대책을 조기 마련됐다. 항공사진 촬영, 비디오 촬영을 통해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70명의 현장감시단을 운영 중이다.

또한,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위례 등 6개 신도시를 중심으로 영업보상 및 생활대책용지 보상 목적의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 결과, 총 14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투기유형은 불법 건축물(법당) 1건, 벌통 5건, 계사 1건, 천막 창고·차고 3건, 이동식주택 1건, 컨테이너 2건, 쓰레기 매립 1건 등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주민공람 이후 설치된 축산, 양봉시설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며, 투기 브로커들에게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