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절감 위한 건설VE 활성화 방안 <下>
원가절감 위한 건설VE 활성화 방안 <下>
  • 국토일보
  • 승인 2009.10.28 10: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정칼럼] 장 광 근 한나라당 의원

“용역대가 현실화.건설법에 VE업체 관리제도 도입해야”

■ 건설VE 추진의 운영 문제점 보완

건설VE 활성화를 위해선 방법론 및 운영시스템 보완, 재구성해야 한다. VE Job Plan의 협업화와 운영체제를 보완해 효과적인 프로젝트 수행으로 바꿔야 하는 것이다.

프로젝트 실행에 앞서 준비사항, 즉 Project Manager, 팀원참여, 장소, 분위기 등을 지원해야 하며 TFT팀원들의 하고자하는 의식이 강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설VE의 전문가 재교육 및 양성, 인센티브 제도에 대한 인식제고, 절감액 분배 규정마련 등이 필요하다.

발주자는 시공사에 원가절감을 요구하지만 원가절감을 요구하기에 앞서 목표원가(Target Costing)를 제시해서 시공사가 목표원가가 준하는 설계방향을 제시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때 설계단계 기능원가를 TFT와 협업해야 한다.

발주자 요처의 VE활동은 시공사들에게 상당부분 부담이 되기 때문에 VE를 강요해선 안된다. 아무리 건설VE가 법제화됐다 하더라도 발주자의 강요는 시공사들의 창의적인 발상 문화에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

발주자가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단순히 원가절감만을 목표로 하면 시공사는 공사를 따내기 위해 VE보고서를 제시할 수는 있지만 과연 실행단계에서 이 VE보고서의 원안대로 실행할 수 있을지 의문시 된다.
따라서 발주자는 품질, 원가, 납기관리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건설프로젝트에서 시공사마다 올바른 VE활동으로 기술, 품질, 공사방법, 원가를 고려한 제안서를 중심으로 올바르게 평가가 이뤄지면 이는 바람직한 건설관리라고 할 수 있다.

단순히 공사비를 싸게 제안했느냐보다는 적합한 제안서인지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운영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건설VE의 올바른 적용 및 활성화를 위해선 현재 시행되고 있는 VE Job Plan의 적용 방법론 활용 등 보다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시공사 스스로 자주적인 VE활동을 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기반조성이 필요하다. 하지만 VE Job Plan 만이 만능은 아니다.

지금까지의 VE 활동은 VE Job Plan 만 제시했지만 운영관리시스템 없이는 프로젝트를 성공시킬 수 없다.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선 VE Job Plan과 운영관리시스템이 연계 될 수 있게 준비해야 한다.

특히 건설VE 활성화를 위한 대안 중 하나는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인센티브를 통해 발주자는 해당 프로젝트 원가를 절감할 수 있고 시공자는 이윤 창출을 극대화 할 수 있다.

건설VE 인센티브 개선방향을 위해 건설VE 인센티브 관련법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할 뿐만아니라 건설VE 전문가 양성 및 활용 극대화, 인센티브에 대한 인식 전환, 절차 간소화, 절감액 분배 규정 마련 등이 요구된다.

또한 건설VE 용역대가에 대한 기준이 없는 것 또한 문제로, 대가 현실화가 시급하고 건설VE용역 전문업체 등록으로 신뢰성 확보는 물론 비전문가가 VE를 추진하는 문제를 사전차단해야 하며 VE결과 성패는 사후관리로 건설VE 분야 다양화와 이에따른 체계적인 관리 및 서비스 확대에 노력해야 한다.

세계 최고가 아니면 결코 살아남을 수 없는 치열한 글로벌 경쟁시대 속에서 기업들은 최고의 기술력과 코스트 경쟁력 제고에 적극 나서고 있는 현재 복잡화?고도화 돼 가는 시대에서 코스트 관리는 중요하다.

원가혁신 정보시스템(Cost control system)은 코스트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때에 최적설계를 달성하고 발주품의 코스트 다운, 신규품의 코스트 결정, 제도 생산성 향상, 업종별 표준 코스트 관리에 필수적인 토탈 코스트의 자동 산출 및 관리를 통해 각종 기회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 결 론

건설VE가 법제화 된 후 많은 문제점은 은폐된 상태에서 원가절감이 이뤄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원가가 절감된 결과를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 현재 원가절감 결과에는 상당한 허수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표면화되지 않고 있지만 건설분야에서 VE 활동이 지금처럼 계속된다면 곧 VE의 부작용에 따른 문제들이 빠르게 표면화 될 것이며 결국 방법론으로서 가치를 잃게 될 것이다.

VE는 원가절감을 위한 최상의 방법이다. VE는 올바른 Input을 통해 Output이 정확하게 나온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올바르게 Input을 가하지 못하고 흉내만 내는 식으로 건설VE를 추진한다면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

건설VE의 성공을 위해서는 발주자가 VE추진을 요구하는 것보다 시공사가 자발적으로 VE를 추진해 양질의 품질과 최적원가, 공기단축을 고려한 창의적인 기업문화의 하나로 VE활동이 전개돼야 비로소 원가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

VE Job Plan을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순서를 빠뜨리지 말고 각 단계별로 전개해야 높은 수준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VE 활동 후 사후관리가 철저해야 프로젝트가 성공한다.

사후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개선테마의 데이터 베이스 추진과 원가관리, 프로젝트관리, 인센티브 등을 관리해야 한다.

또한 VE 추진과정에서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운영관리시스템이 뒤따라야 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운영관리가 거의 없다.

프로젝트를 수행할 TFT 멤버의 협업이 필수적이며, 프로젝트 매니저의 선정도 프로젝트 성공을 담보하는 요인이다.

프로젝트 수행에 참여한 TFT 멤버들에게 성과에 대한 배분 및 인센티브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이는 또 다른 프로젝트로 연결되는 동기부여 및 원동력으로 작용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건설VE에 대한 전문용역 비용에 대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전문 용역비용을 정립시켜 VE용역 수준을 올려야 한다.

이와함께 이러한 용역업체를 관리할 수 있도록 건설법에 VE 전문업체 관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