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미엄 고속버스, 사실상 운임 인상···우등·일반버스 운행 22% 감소
프리미엄 고속버스, 사실상 운임 인상···우등·일반버스 운행 22% 감소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7.11.01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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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감시센터 "국토부, 소비자 선택권 침해···요금 및 운행휫수 재검토 필요"

▲국토교통부자 지난해 도입한 프리미엄 고속버스가 사실상 요금 인상 효과를 불러왔다는 지적이 제개됐다.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프리미엄 고속버스 운임 도입이 사실상 고속버스 요금 인상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대다수 노선에서 일반·우등버스의 운행 횟수가 급감해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 받아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이용, 소비자 부담이 가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가 프리미엄 고속버스의 도입 전후, 일반·우등 고속버스 운행횟수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1일 공개했다.

프리미엄 고속버스 운임, 일부 할증 노선 우등 고속버스 대비 130% 초과
인천·성남-광주 142%, 서울-마산 141.8%, 서울-동대구 141.5% 비싸

프리미엄 고속버스 요금은 보통 우등 고속버스 요금의 130% 이내로 책정된다. 하지만 할증 시간대인 익일 오전 2시~4시 사이에 운행하는 경우 이 범위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과하는 노선은 인천~광주, 서울~마산, 성남~광주, 서울~동대구, 서울~강릉 등 5개 노선이다. 특히 인천~광주 노선의 경우 우등 고속버스 대비 142%로 책정됐다.

▲ 할증 운행 시 프리미엄과 우등형 고속버스의 운임 비교.

5개 노선의 우등 고속버스 심야·할증 운임은 주간 운임의 10%로 동일한 할증률로 책정했으나, 동일 노선의 프리미엄 고속버스 심야·할증 운임은 주간 운임의 10%, 20%로 다른 할증률을 적용했다. 할증률 차이로 인해 과도하게 운임이 책정된 셈이다.

프리미엄 버스 도입 후 11개 노선 일반·우등형 버스 운행횟수 대폭 감소돼
일일 운행횟수 평균 21~22% 축소···소비자 선택권 침해, 가격 인상 효과

더욱이 물가감시센터는 프리미엄 버스 도입 시 일반·우등 버스가 프리미엄 버스로 대체되지 않게해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키로 했음에도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일반·우등 버스 12개 노선 중 1개 노선만 기존 운행횟수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나머지 11개의 노선은 운행횟수가 감소됐다.

감소된 노선의 일일 운행횟수는 주말·주중 평균 21%~22% 줄었다. 특히 서울~동대구, 서울~여수, 서울~목포, 서울~순천, 성남~광주는 일일 운행횟수 평균 감소율을 상회했다. 특히 서울~목포노선의 주중운행 횟수는 24회에서 14회로 42%(10회)가 급감했다. 주말도 31회에서 19회로 39%(12회)가 줄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관계자는 “대중교통 수단 중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일반·우등 버스 운행 감소로 인해 소비자 선택에 제약이 초래됐다”며 “소비자 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물가감시센터는 지난 2014년부터 고속버스 주간 운임이 동결됐으나, 2015년 4월 일반 고속버스 부가가치세 면세 조치로 인해 사실상 운임 인상효과가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토부가 훈령개정으로 심야 노선이 심야·할증 노선으로 이원화, 할증률이 한층 확대돼 소비자 운임 부담이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는 과도하게 책정된 프리미엄 고속버스의 운임에 대해 고속버스 운영 기업 및 관계 기관에서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일반·우등 고속버스의 운행횟수를 프리미엄 고속버스 도입 전 수준으로 유지함으로써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고 운임 부담을 줄여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국토부는 기존 우등 고속버스(28인승)보다 ‘고급화’된 프리미엄 고속버스(21인승)가 서울~부산, 서울~광주 노선에 첫 도입했다. 이후 프리미엄 고속버스는 올 6월에는 서울~창원 등 12개 노선으로 확대돼 현재 총 14개 노선에서 운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