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환경관리비 산출 기준 제정···건설현장 비산먼지·오폐수 민원 절감 기대
국토부, 환경관리비 산출 기준 제정···건설현장 비산먼지·오폐수 민원 절감 기대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7.11.01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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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비 산출 기준 6일까지 행정예고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건설현장 내 환경관리비 규정을 정부가 제정, 비산먼지·소음 등으로 인한 피해 줄이기에 나섰다.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의 오염원에 의한 주민 피해 방지를 위한 비용이 적정하게 반영돼 활용될 수 있도록 ‘환경관리비의 산출 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일명 ’환경관리비 지침’을 제정한다.

환경관리비는 건설공사 작업 중에 발생하는 비산먼지, 소음, 오‧폐수 등의 오염원이 주변 주민들에게 입히는 환경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건설공사비에 반영되는 비용이다. 특히 지금까지 환경관리비의 산정‧관리에 불명확한 부분으로 인해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는 민원이 다수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는 환경관리비 지침 제정안을 마련,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6일까지 행정예고 중이다. 일반인도 홈페이지와 이메일(roper@korea.kr)으로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아울러 국토부는 공공 발주청, 건설업계, 관련 협회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도 오늘(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돼 관계자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환경관리비 반영 기준 명확화 ▲환경관리비 사용계획서 제출 시기 명시다.

구체적으로 보면, 환경관리비 반영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해 오염 피해 방지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성격에 따라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로 구분하고 적용 대상 항목을 명확히 제시했다.

이를 통해 적정한 수준의 환경관리비가 반영되고 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해 주변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따라서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중 어느 항목으로 반영할지 몰라 발생한 현장의 혼선이 줄고, 현장에 따라 과소 또는 과다하게 계상되던 부작용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제정안은 환경관리비 사용계획서 제출 시기를 명시했다. 현행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에는 환경관리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게 돼 있으나, 제출 시기나 작성 방법 등이 불명확해 현장에서 적절하게 이행되고 있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관리비 사용계획서를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 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사용계획서 양식을 제시해 발주자와 시공자 간 분쟁 발생 소지를 줄이고 적절한 환경관리비 집행을 유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침 제정으로 적정한 수준의 환경관리비가 계상‧관리 되어, 건설공사로 인한 환경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환경관리비 지침에 대한 해설서를 작성‧배포하고 교육도 실시해 제정되는 지침의 원활한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