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주거기본법상 가구수에 따른 주거면적 크기는?...행복주택 더 넓혀야
[국감]주거기본법상 가구수에 따른 주거면적 크기는?...행복주택 더 넓혀야
  • 김광년 기자
  • 승인 2017.10.3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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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기식 공급량보다 평균 평형 넓혀야...질적 개선 필요

[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행복주택이 주거기본법상 가구수에 따른 주거면적 크기보다 작아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토위 이우현(용인 갑) 국회의원은 공급량 늘리기도 중요하지만 공공임대주택 평균평형이 제한돼 있어 질적 개선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현재 공공임대주택 중 행복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크기가 주거기본법 상 최소 주거면적에 속하는 작은 크기라는 것이다.

실제로 주거기본법상 최저주거기준 가구별 최소 주거면적 및 방의 개수를 보면 1인  가구는 원룸식에 14㎡(4.23평). 2인(부부)가구 방 1개 26㎡(7.86평), 3인(부부+자녀1)가구 방 2개 36㎡(10.89평), 4인(부부+자녀2)가구 방 3개 43㎡(13평), 5인(부부+자녀3)가구 방 3개 46㎡(13.91평)이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환경 조성 및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해 2022년까지 총 65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

65만호의 공공임대주택 중 신혼부부 행복주택 20만호, 청년 행복주택 15만호 총 54%인 35만호가 행복주택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행복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이 작게는 5평에서 크게는 10평 남짓한 크기의 주택으로 이는 주거기본법 상 최소주거면적 기준에 해당하는 작은 평수다. 자녀가 2명인 4인 가구의 경우에는 최소 주거면적 기준에도 부합하지 못하는 실정인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행복주택의 좁은 크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기준이 되는 ‘평균평형’을 넓혀야하지만 ‘평균평형’을 관리하는 국토부는 ‘평균평형’을 14.2평으로 제한하고 있어 건설재원 구조상 사업시행자의 자체 역량에 의한 주택평형 확대는 한계가 있다.

즉 2017년 행복주택 건설재원 구조는 재정30%, 기금40%, 입주자20%, 시행자1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재원을 늘려도 결국 평균평형을 넓히지 못하면 질적 개선은 어렵다는 계산이다.

이런 공공임대주택 평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지원가능기준인 평균평형을 넓혀야 하지만 국토부는 실적을 높이기 위한 공급량 늘리기에 급급하여 공공임대주택 평균평형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우현 의원은 “정부가 아파트 면적 당 세대수로 결정되는 ‘평균평형’을 낮게 잡음으로서 시행사는 정해진 공급량을 맞추기 위해 법에서 요구하는 최소 조건을 겨우 맞춘 공공주택을 지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라며 “질적인 개선을 이루기 위해선 평균평형에 대한 개선과 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평균평형은 단지 내 아파트 연면적의 합을 세대수로 나눈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