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지분쪼개기 ... 근절대책 마련하라
부동산 지분쪼개기 ... 근절대책 마련하라
  • 김광년 기자
  • 승인 2017.10.30 07: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어제오늘 얘기는 아니지만 아직도 이 땅에서는 후진국형 행위가 먹히고 있다.

어린애들 땅 따먹기 놀이도 아니고 ... 이야말로 선진국 문턱에서 초후진국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는 부끄러운 우리의 자화상이다.

특히 부동산 도시개발 시장에서는 더욱 심각하다.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곳곳에서 통용되고 있는 것인가!

이는 분명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확실하다.

정상적인 부동산 개발현장이 기가 막힌 지분쪼개기 행위로 인해 공익을 위해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대다수 사람들이 엄청난 선의에 피해를 당하고 있음에도 뾰족한 수가 없기 때문이다.

더 이상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 곤란하다.

최근 대표적 사례를 보자.

경기도 고양 식사지구에서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A건설은 한 날 한 시에 수 백명에게 반평씩 쪼개어 등기이전하고 사업을 방해하는 행위로 인해 지역조합원 및 시행사 등이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는 지경이다.

또한 강원도 속초에서 개발사업을 시행중인 B산업개발은 현 토지가의 무려 100배에 이르는 금액을 주고 알박기한 땅을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사 들여 사업을 진행,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가 있다.

이처럼 전국에서 지분쪼개기 등 사업자를 울리는 악덕업자가 활개치고 있어 이에 대한 강력한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물론 제도적으로는 할 수 없도록 돼 있긴 할 것이나 이들의 교묘한 수법은 법과 제도를 마음대로 유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법원에서도 이런 사건에 대해 법의 잣대를 엄격히 적용하고 있긴 하다.

최근 울산지법은 “ 지분쪼개기는 죄질이 매우 나쁜 행위로 실형을 선고한다 ” 는 판례를 보이기도 했으나 이미 기업과 개인은 파산하고 탕진한 이후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들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기 이전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최악의 범죄행위다.

개인이든 기업이든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범위내에서 삶을 영위하고 사업을 해 나가야 한다는 것은 극히 국민의 기본적 요구조건이자 의무가 아니겠는가.

즉 삶의 기본적 책임을 무시하고 타인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법적인 절차를 거치기 이전 사회적으로 철퇴를 가해야 한다.

악질 중 악질범으로 다뤄야 할 사안이 아니냐는 부동산시장의 중론을 적극 받아들여야 할 시점이다.

아울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와 유사한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현실적인 법적처리가 요구되고 있다.

작금 지역주민들과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관계자들은 고사 직전이다. 이들에게 시간은 생사의 기로인 것이다.

문재인 정부 반년이 지나고 있는 요즈음 ‘적폐’ 라는 말이 식상할 정도로 회자되고 있다.

이른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적폐청산 대상 1호다.

건전하고 건실하게 공익우선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많은 자들에게 맥 빠지는 이러한 경우를 없애주는 것이 사람우선의 정부가 앞장서야 할 일이다.

전국 부동산 개발현장에서 지분쪼개기.알박기 등 적법하지 못한 비열한 방법을 동원해 각종 도시개발 사업을 방해하고 있는 악질범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본보 편집국장 김광년 / knk@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