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지원군 '글로벌인프라벤처펀드(GIVF)' 운용 방법은?
해외건설 지원군 '글로벌인프라벤처펀드(GIVF)' 운용 방법은?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7.10.27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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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FS 지원사업 자산운용사에 추천 役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국토교통부가 한국 기업의 해외진출을 총력 지원하기 위한 850억 원 규모의 ‘해외 인프라 개발 펀드(GIVF)’를 조성했다. 해외 인프라 개발 사업에 나서는 기업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GIVF는 해외인프라 개발사업의 본 타당성조사 및 금융협상 단계에 사업개발비를 투자함으로써 한국 기업의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펀드다.

펀드 규모는 국토부가 400억 원, 산업은행가 250억 원, 수출입은행이 200억 원을 분담해 총 850억 원 상당으로 조성됐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과의 면밀한 협의를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펀드 형태는 ▲해외건설촉진법 상 해외건설투자신탁 ▲자본시장법 상 펀드로, 투자대상 확정 전 펀드를 조성하고 우량 투자대상에 선별투자하는 블라인드 펀드방식이다.

투자대상은 2∼3년 내 착공이 가능한 해외인프라 개발사업이며, 사업주와 매칭 투자 방식으로 사업 당 100억 원 이하를 지원한다.

GIVF 운용 방법은 사업자 또는 프로젝트 사업법인(SPC)에게 본 타당성조사 및 금융협상에 소요되는 개발비를 대여 혹은 지분투자하는 방식이다.

투자 절차는 투자대상 사업에 대해 펀드 투자자로 구성된 투자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자산운용사가 최종 투자결정하며, 국토부는 타당성조사(F/S) 지원 사업 등을 자산운용사에 추천한다.

펀드 수익구조는 금융종결 시 사업개발 수수료를 포함해 투자금을 회수하거나 SPC 지분으로 전환해 수익성을 확보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외 인프라 개발사업 진행 시 비용 부담이 큰 개발 단계부터 지원하는 만큼 국내 기업의 사업개발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GIVF 조성을 위해 국토부 김현미 장관은 27일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 한국수출입은행 은성수 행장과 함께 ‘해외 인프라 개발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