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과적 차량 빅데이터 활용 단속 실시···도로 파손 막는다
국토부, 과적 차량 빅데이터 활용 단속 실시···도로 파손 막는다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7.10.25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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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단속정보 및 화물차 이동 패턴 예측···과적단속 시범 실시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해마다 국도상에서 1만여 건의 과적차량이 적발됨에 따라 효율적인 도로 관리를 위해 정부가 '빅데이터'를 활용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차량의 과적 근절을 위해 기존 단속정보와 인근 도로의 교통량(TMS, Traffic Monitoring System) 등 빅데이터를 분석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과적차량을 단속하는 시범사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과적차량은 도로시설물 파손 및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는 도로 주요지점에 고정 및 이동식 검문소를 설치하고,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다.

그럼에도 과적 단속 실적이 일반국도에서만 매년 1만 건 가량으로 나타나고 있어 과적 근절을 위한 효율적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단속반 인원에도 한계가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이 절실했다. 

이에 국토부는 교통량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과적차량 단속 위치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경기도 남부와 포항시 일대 일반국도를 대상으로 시작한다.

시행되는 시범사업 내용은 먼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지금까지 적발된 과적단속 정보, 요일별·시간대별·지점별 교통량 등을 빅데이터로 분석해 화물차 이동 패턴을 예측한 결과치를 활용하게 된다.

또한 단속지점을 늘리고 단속 최적지점을 산출해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정부는 시범구간 조사를 통해 기존 고정식 및 이동식 과적검문소 외에 단속 가능 지점을 3배 가량 대폭 늘려 현행 49개소에서 140개소로 늘렸으며, 분석된 정보와 예측된 이동 패턴을 토대로 도로관리청에 최적 단속 위치를 안내했다.

도로관리청에서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과적단속반의 운행계획을 수립하게 될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 합동단속은 과적차량의 단속지점 우회가 예상되거나 과적차량 통행이 심한 지역의 경우 합동단속지역(Pressure Zone)을 지정해 인근 지방도를 관리하는 지자체와 함께 단속에 나서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은 경기도 등 여러 기관이 협업해 진행되며, 내년 상반기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그 효과를 모니터링 할 예정”이라며 “내년 하반기부터는 화물차O/D, 산업단지 등 과적유발 요인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고, 단속시작 후 화물차 이동패턴 변경 예측을 통해 순차적으로 단속하는 등 ‘지능형 과적예방 시스템’ 개발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