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용역 적격심사에 '사회적 책임' 평가 도입
건설기술용역 적격심사에 '사회적 책임' 평가 도입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7.10.24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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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공공 일자리 창출 견인한다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내달부터 설계·감리·조사용역 등 건설기술 관련용역 입찰에도 '사회적 책임' 평가가 도입돼 조달기업의 고용 및 근로환경 등을 살핀다. 다만 실질적인 적용시기는 내년 1월로 유예된다.

조달청은 적격심사로 집행되는 연간 2,774억원 상당의 건설기술 관련용역 입찰에 고용·노동과 관련한 '사회적 책임' 이행 여부에 따라 입찰 가·감점을 도입하기 위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했다. 본격 시행은 내달 1일부터다.

이번 개정 조치는 지난달 6일 발표된 ‘공공조달을 통한 일자리 창출지원’ 계획의 일환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상습․고액 임금체불 사업주'와 '적극적 고용 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에게 각각 2~3년간 입찰 감점(-2점)의 불이익을 주고, 근로환경 개선기업에게는 입찰가점(최대 1점)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다만 입찰 가점을 받기 위한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 등의 관련 인증 신청 및 승인에 필요한 행정 소요기간을 고려해 내년 1월 1일 이후로 적용시기를 유예했다.

구체적인 유예시기는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0.4점) ▲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0.2점) ▲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0.2점) 항목은 2018년 1월 1일부터다.
이밖에 ▲가족친화인증기업(0.4점)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또한 조달청은 이번 개정에서 2억 1,000만 원 미만의 소액 기술용역입찰의 경우, 설립 7년 이내의 창업기업에는 경영상태 평가에서 만점(10점)을 부여해 조달시장 진입부담을 완화했다.

조달청 이상윤 신기술서비스국장은 “이번 개정은 기술경쟁만을 하던 건설기술용역 입찰에서 ‘사회적 책임’평가를 처음 도입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